부동산 증여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벌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 증여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벌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99586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XX 변 론 종 결
2012. 7. 24. 판 결 선 고
2012. 8. 14.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4. 29. 접수 제12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