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지절차 미이행과 그로 인한 의견진술 기회 박탈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지절차 미이행과 그로 인한 의견진술 기회 박탈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1가단93649 건물명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 17. 판 결 선 고
2012. 2. 2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통지 절차 미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토계획법 제96조 제1항 에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 및 사용 절차에 자체에 한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1조 는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 사업법 제21, 22조와 같은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공익사업법 제22조에 정한 통지절차 미이행과 그로 인한 의견진술 기회 박탈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례원칙 위반 피고 류AA가 중증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