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2.27. 채무자 소유 임야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5년 이내인 ’01.4.7. 세금납부를 고지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할 것이며, 기타 자산 압류를 통해 당초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이후 공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00.12.27. 채무자 소유 임야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5년 이내인 ’01.4.7. 세금납부를 고지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할 것이며, 기타 자산 압류를 통해 당초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이후 공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11가단89589 배당이의 원 고 정XX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10. 25. 판 결 선 고
2012. 12. 6.
1.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XX기업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기업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XX기업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변경한다. 예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XX기업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변경한다.
1. 피고 XX기업의 항변 피고 XX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무효이고, 그에 기해 받은 이 사건 공탁금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이 없다고 항변한다. 피고 XX기업은 원고 보다 먼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에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모두 피고 XX기업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이후 받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무효이다.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것은 박CC의 입장에서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 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의 대상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무효이다.
2. 판단 피고 XX기업이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받은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XX기업의 추심권의 범위는 000원으로 제한되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확정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분할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바, 비록 승계집행문에 그 범위를 한정하는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피고 XX기업이 승계집행할 수 있는 채권은 위 000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후 남아 있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 XX기업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법리는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에서 설시한 것이나, 위 결정의 사안은 확정판결 후 채무자가 변경되자 채권자가 채무를 인수한 새로운 채무자를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채권양도는 강학상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인 박CC 입장에서는 채권자는 양수인인 원고만 남게 되므로 이를 ’중첩적’인 관계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 XX기업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XX기업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