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으로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가등기 및 이전등기, 본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으로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가등기 및 이전등기, 본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1가단78275 소유권 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XX 변 론 종 결
2012. 7. 24. 판 결 선 고
2012. 8. 21.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대위채권 부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또 이에 터잡은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AA을 대위할 피대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살피건대, 김CC가 1986.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농지매매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XX개발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XX개발이 1983. 5. 23.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3. 5. 22.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XX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을 박FF으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XX개발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