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가단-73386 선고일 2013.01.08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73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XX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XX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4호로 마친,
  •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안BB과 박AA 사이에 2011.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안BB은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3. 2. 접수 제7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 가. 피고 안BB과 박AA 사이에 2011.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안BB은 주식회사 XX에게 위 가.항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박AA이 2010. 8. 31. 경남 하동군 금남면 XX리 산117-13 임야 9,329㎡(위 부동산은 2010. 12. 22. 산117-13 임야 992㎡, 산117-22 임야 3,054㎡, 산 117-23 임야 3,300㎡, 산117-24 임야 1,983㎡로 분할되었다) 중 3,306/9,329 지분을 최BB에게 매도하고 2010. 10. 27.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1. 15. 종합소득세 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박AA은 위 가.항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XX(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1. 2. 22. 경남 하동군 금남면 XX리 산117-12 임야 3,100㎡(이하 ’산117-12’라 한다), 같은 리 산117-13 임야 992㎡(이하 ’산117-13’이라 한다), 같은 리 산117-22 임 야 3,054㎡(이하 ’산117-22’라 한다), 같은 리 산117-24 임야 1,983㎡(위 부동산은 2011. 8. 9. 산 117-24 임야 992㎡와 산117-25 임야 991㎡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5.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하여 ’XX리 부동산’이라 한다).
  • 다. 박AA은 딸인 피고 안BB과 2011. 2. 2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XX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3. 2. 위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그 후 산117-13, 산117-12 중 93/3,100 지분 및 산117-22 중 31/3,054 지분이 2011. 6. 17. 최CC에게 매도되어 같은 날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원고는, 박AA이 XX리 부동산에 대해서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8. 8. 종합소득세 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박AA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 바. 박AA은 XX리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그 후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및 XX리 부동산을 피고 안BB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KK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AA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와 박AA 사이의 매매계약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피고 안BB과 박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및 XX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안BB은 XX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안BB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