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73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8.
1. 피고 주식회사 XX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XX는 원고에게,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