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편의점 영업권 양도관련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901 선고일 2010.08.13

편의점 영업권 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8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7. 4.부터 양산시 BB동 550-1에서 ‘AAA25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다가 2006. 12. 7. 주식회사 CCDDD마트(이하 ‘CCDDD마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업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경남 앙산시 BB동 550-1번지 소재 현 AAA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가 가지고 있던 영업권을 CCDDD마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약정한다.

① 영업권리금은 일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으로 하고, 2006년 12월 7일 CCDDD마트가 원고에게 일금 ₩5,000,000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 및 명도일자는 2006년 12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영업권리금은 시설권리금 ₩15,200,000원, 집기권리금 ₩15,200,000원, 순수영업권리금 ₩44,600,000원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② 상기 영업권리금은 원고 또는 그의 가족이 상기 소재지 점포에서 CCDDD마트와 DDD마트 프랜차이즈계약(이하 “FC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CCDDD마트가 지급하는 것임에 따라 FC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잔금수령일자에 CCDDD마트가 점포공사 및 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CC DDD마트의 개접 일정에 따라 개점하기로 한다.

④ 영업권앙도이후 영업권에 대한 이용제한(거래처상품대금 정산 미결 및 개인채무 등으로 인한 압류 등)이 발생할 때에는 원고가 잭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며, 만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CCDDD마트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즉시 반환하고 CCDDD마트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배상하기로 한다.

⑥ 원고와 건물주간의 상기 소재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혹은 완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이며 CCDDD마트는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나. 피고는 CCDDD마트가 2006. 12. 20.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양수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위 영업권 양도금액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2. 9.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87,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영업권, 시설 인테리어 등 일체의 사업을 CCDDD마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수인인 CCDDD마트가 이 사건 편의점의 관리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이EE의 고용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상품 재고 및 영업 관련 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 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원고는 CCDDD마트 측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이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와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완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양수인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접, ⑤ 원고가 CCDDD마트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9. 3. 24.자로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양수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구 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구 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