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용 알루미늄 합금괴 제조업자로서 폐자원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원자재용 알루미늄 합금괴 제조업자로서 폐자원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5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산업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822,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의 실제 공급자는 XX개발이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즉,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딸리며,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장에서만 출고되지도 않는 폐자원거래의 관행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원고는 종전 거래처인 OO금속의 직원 안CC이 XX개발로 이직하였다면서 XX개발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강AA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기에 이를 믿고 거래한 것이어서 선의, 무과실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원고가 종전 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안CC으로부터 이직사실을 전해 듣고 XX개발의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거래시 XX개발 명의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다만 갑8호증의 2, 4에서 보듯 여전히 OO금속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량증명서도 있다) 그 대금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2008년 2기분 매입총액은 70억 여 원(1기분 은 126억 여 원이고, 매출총액은 위 각 매입총액과 비슷하다)인데 반해 위장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 이 사건 거래의 매입총액은 2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사실, 실제 폐자원거래에 있어서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은 (매수 등의 원인으로) 자신의 영업장에 보관하는 물품에 한하지 않고, 철거현장 등 전공급자의 영업장에 보관하는 물품을 거래하는 예도 많으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실제로 영업장을 갖추고 있고 그 영업장에 보관하는 등으로 처분가능한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실제 공급자 인지를 확인하려 들 경우 공급자측에서 거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은 인정 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안CC 뿐만 아니라 박BB 또한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직접 공급자측 담당자로 나서 원고측과 접촉한 사실(갑15호증에는 안CC이 △△금속과 □□이앤알로부터 매입한 1억 4,000만 여 원의 비철만 원고 등 4개업체에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박BB 등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기재가 있는바, 위 기재내용은 자신이 공급한 비철의 양과 운반차량번호까지 특정하여 계근표를 작성한 부분 등과 매입, 공급경위, 세금계산서 발급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믿을 만하고, 따라서 안CC은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만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에서는 안C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및 명함을 교부받은 외에는 안CC과 박BB, XX개발(강AA)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별달리 확인한 바 없으며 실제로 XX개발의 대표자인 강AA을 접촉하거나 그 영업장을 방문하거나 거래되는 폐자원의 이동경로를 확인한 바 없으며, 한편 위 사업자등록과 통장 개설 시점은 이 사건 거래 직전인 2008. 7. 23.과 2008. 7. 29 이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OO금속의 사장 안DD과 친분을 계기로 안CC이 근무하기 전부터 OO금속과 거래하기 시작하였고 안CC이 XX개발로 이직하였다고 한 뒤로도 거래가 이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증인 안C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반증 없다. (라) 위 (다)항의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 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이 를 아무런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 주장 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자언하듯 위장 및 가공 거래가능성이 높은 고철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종전 거래처의 영업사원과 동종의 거래를 계속하게 될 경우 실제 이직 여부나 새로운 거래처의 현존과 실제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종전의 거래처 및 새로운 거래처 대표자와의 연락이냐 영업장, 공급경로 확인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그러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고 볼 수도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안CC 뿐만 아니라 박BB와의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이상 잘못된 거래관행에 기대어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면의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장거래를 묵인하여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 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