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납부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5197 선고일 2011.07.22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은 증여합의해제에 해당되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이므로, 증여합의해제로 인하여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는 것은 아님

사 건 2010구합5197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부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부산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 758, 23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2. 1. 부산 OO구 OO동 0000-1 전 1,927㎡에 관한 김BB의 지분 935/1927(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세액을 26,758,230원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김BB이 2009. 2.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634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9. 4. 3. 의제자백·무변론으로 김BB의 송소판결(이하 ‘관련소송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라. 관련소송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2009.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는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 말소를 명하는 관련소송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세 26, 758, 230원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며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므로 사후의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확정된 관련소송판결에 의하여 말소되더라도 위 증여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위 관련소송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듯이, 원고가 실제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업무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등기가 된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증여 여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참조), 앞에서 보았듯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김BB로부터 적법한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된다. 한편 김BB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관련소송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의 아버지인 윤CC가 김BB과 막역한 친구사이로서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등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원고는 등기업무의 착오로 이 사건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착오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업무의 착오와 원고가 실제 이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모순되는 점 (등기업무의 착오로 증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가 된 것이라면 원고가 적어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그 착오사실을 알았을 것인데도 원고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은 관련소송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2)합의해제로 인한 증여 효력 소멸 여부 다음으로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분의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 당초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적법하게 증여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은 원고와 김BB 사이의 증여합의해제에 해당되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관련소송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이므로, 위 증여합의해제로 인하여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적법하게 증여받았으므로, 증여가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제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