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근속하는 등 직업과 거주지, 연령, 원고 부부 소유 농지의 면적(1,700평 전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형과 다른 주민들의 영농관여정도와 영농대가 등의 수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농작업은 주로 형과 다른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회사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근속하는 등 직업과 거주지, 연령, 원고 부부 소유 농지의 면적(1,700평 전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형과 다른 주민들의 영농관여정도와 영농대가 등의 수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농작업은 주로 형과 다른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50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459,440원, 농어촌특별세 822,970원, 주민세 소득세할 1,645,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위 관계법령에 따른 양도소득 세액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그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 또한 상시 종사를 전제로 자경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그 주장의 자경사실에 부합한다 하여 제출한 갑 6, 8호증,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벼농사 중 일부 농작업을 간헐적으로 단시간 영위한 바 있고{원고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갑 제6호증(2006년과 2007년 일정표)에는, 2년간 11회 정도, 회당 1시간 남짓 이 사건 토지에서의 벼모종, 모내기, 제초제 등 농약, 비료 살포, 벼베기 등의 농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일의 일정을 사소한 것부터 그 장소, 시간단위까지 꼼꼼하게 기재하고 있는 위 일정표 전체의 기재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을 하였다면 이를 누락함이 없이 작업내용과 시간 전체를 반영하여 기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벼농사에는 모내기, 농약살포 등 연중 수시로 해야 할 주요 농작업이 있는 외에 농기구나 재료 준비 등 그 작업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점,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거주지와 직장을 오가며 고위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근무일에 위와 같은 농작업에 종사하기는 여의치 않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정표에 기재된 시간을 소요하여 그 횟수만큼의 농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간헐적이고 단시간에 걸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그 형 김BB나, 주민인 이AA, 권CC에게 농작업을 의뢰하거나 농기구의 대여, 농약이나 비료의 구입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원고가 그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69년 ○○ ○○구 △△동 소재 △△제강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승진을 거듭하여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는 총무,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등 40여 년간 근속하였고, 그 연소득(임금)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원고와 그 처인 신DD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 ○○구 ◇◇1동 4565-2 답 1,310.5㎡와 ◇◇2동 1589 답 2,975㎡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또한 농지 원부상 그들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2004년경까지는 원고의 형으로서 고향 인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김BB가, 그 이후부터는 그 주민인 이AA와 권CC이 각 자신들의 농기구로 이 사건 토지의 영농작업(벼베기, 탈곡 등)을 하거나 그에 소요될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사실, 권CC은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연간 정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대가를 받아 왔으며, 2005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시의 작물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거나 별달리 이의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직업과 거주지, 연령, 원고 부부 소유 농지의 면적(1,700평 전후가 된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원고의 형과 다른 주민들의 영농관여정도와 영농대가 등의 수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은 주로, 원고가 아닌 위 형과 다른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결국 원고의 자경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 원고는, 일부 감면 양도소득세액과 관련한 피고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양도소득세액 감면 적용 주장 외에,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자체의 위법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그 처분사유의 존재나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