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774 선고일 2011.01.13

의류 소매업자로서 수정신고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액수와 지급대상이 각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477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1.0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 중 소득세 4,298,416원과 이에 대한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8. 8.부터 부산 AA구 BB동 4XX-XX에서 ’○○’이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9. 3. 16. 피고에게 신용차드 매출누락액 42,693,000원 및 잡이익 469,623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잡급(인건비) 34,650,000원 및 이자비용 6,014,251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내용의 2007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건비 및 이자비용의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위 인건비 및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업하지 않기로 하고 2009. 9.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의류 소매업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로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