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 내지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소득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원고가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는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부동산 양도소득 내지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소득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원고가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는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5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04.21 판 결 선 고 2011.05.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184,551,750원, 2005년 귀속분 1,867,09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BB빌로부터 20억 원을 수령한 후 3억 원을 다시 BB빌 측에 대여 하였으므로 원고가 BB빌과 CC앤씨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총 57억 원임에 도, 총 60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수령한 57억 원 중 14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15억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제하여야 하며, 나머지 43억 원 은 사례비가 아닌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사례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한 후 1989. 7. 4. 위 토지 중 부산 OO구 XX동 113-A, 113-B, 113-E에 관한 각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공유지분은 모두 임의경매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거나, 양도 약정에 의해 이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와 1999. 4. 3.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가 위 토지와 관련된 제반 민원을 해 결해 주는 조건으로 XX로부터 4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XX의 부도로 인해 위 4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XX는 원고에게 아래 2항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4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 등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제반 권리사항에 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해결하여 부지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나 방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02. 7. 25. XX 대신 사업을 추진하던 BB빌 등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BB빌 등에게 매도할 시 등기부상 명시된 모든 법적 조치(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잔금 수령시 BB빌에게 넘겨주고, 토지대금은 별도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2. 원고는 등기부 권리 하에 있는 잔금 수렁전 모든 법적 조치를 해지하여야 한다.
6. 원고는 XX와 주식회사 OO에 대한 가등기 650평, 공사비 1,100평, 채무조작 및 불법 경매로 인한 1,300평 등 총 3,050평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매입자에게 6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법률 및 권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10. 김XX 외 41인 가처분말소 및 해녀지분 말소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행한다. (특약사항)
① 본 약정서는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약정서로서 원고의 협조 하에 BB빌 등이 매입키로 한다.
② 전체 부동산 매매대금은 4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지상물 및 임차권 등의 권리 일체 명도를 위하여 원고는 BB빌에게 최선을 다하고 법정 대행을 통해서라도 명도를 돕는다. [인정근거] 갑 제4, 11,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소득이 57억 원인지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BB빌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3억 원을 다시 BB빌에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빌 대표이사 윤△△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윤△△의 차용증에는 차용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차용증 작성 시기는 2004. 7. 1.로써 원고가 BB빌 측으로부터 수령한 20억 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BB빌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원을 다시 BB빌 측에 다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BB빌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3억 원을 다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3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BB빌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이상, 원고의 소득은 위 20억 원에 CC앤씨로부터 받은 40억 원을 합한 60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원 60억 원이 부동산의 양도소득 내지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인지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