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2001. 12. 31. 인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고 회사가 교환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2002. 3. 11.이 속한 2002년이라 할 것이고,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식이 2001. 12. 31. 인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고 회사가 교환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2002. 3. 11.이 속한 2002년이라 할 것이고,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3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베스트자동차매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2. 판 결 선 고 2011.6.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2. 원고 XX베스트자동차매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1,436,074,63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8. 14.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양도소득세 477,873,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2. 판단
(2) 그러므로, 우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베스트와 △△석유 등 4개 회사의 매도대금에 차이가 있어 위 회사들을 상호 교환 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이 필요한 점, 위 교환계약서에도 잔금은 2002. 1. 31. 정산에 의해 지급키로 기재한 접, 원고 최AA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양BB으로부터 양수받은 △△석유를 2002. 1. 11. 최GG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양BB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 최A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베스트와 양BB이 소유 하고 있는 △△석유 등 4개 회사를 상호 교환하면서 그 자산의 차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 할 것이고, 원고 최AA는 이어l 따라 2002. 3. 11.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달은 2002. 3. 11.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2001. 12. 31. 위 주식을 양BB 측에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베스트, 곽CC, 최EE가 2001. 12. 31. ○○베스트의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위 주식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7호증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인의 기재만 있을 뿐 양수인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위 계약서의 일자란은 ”서기 200 년 월 일”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부동문자 사이에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01 12 31"이라는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어 누군가가 소급하여 위 일자를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곽CC 명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경우 곽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5,000주와 달리 7,500주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원고 회사와 최EE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2001. 7. 10.과 2001. 9. 7.로서 위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주장된 2001. 12. 31.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 회사는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의 과정에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변론 기일 직전 에 와서야 양BB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의 기재는 믿을 수 없어,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이 2001. 12. 31. 양BB 에게 인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 14호종의 각 기재 및 층인 이FF, 허KK, 최HH의 각 증언은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려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1. 12. 31. 이 사건 주식을 양BB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2002. 3. 11.이 속한 2002년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해 법인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에 의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판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 개서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등은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 최AA가 비상장법인인 ○○베스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l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98조 의 위임에 따라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최AA가 양도한 이 사건 ○○베스트의 주식 양도는 위 시행령 16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 최AA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 즉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인 기타자산에 관한 것이고, 이에 따른 구 시행령 제158조가 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 제162조 제4항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 최AA가 양도한 ’주권 미발행법인’인 ○○베스트의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최AA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주식이 2001. 12. 31. 양BB에게 인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FF, 허KK, 최HH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관련 대금 청산일이 2002. 3. 11.로 명확한 사실, ○○베스트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주주명부도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최AA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02. 3. 11.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 최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02. 3. 11.로 보고 그로부터 7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