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선고일 2011.05.20

대여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약속어음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19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2. 판 결 선 고 2011.5.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51,938,610원과 2007년 2기 분 부가가치세 26,536,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1. 23.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 ○○구 ○○동 980-37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와 건물기초보강공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대금 1,144,341,000원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07. 3. 25. ○○전자가 부도를 내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617,255,009원이었고(이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위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월고가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자 발행의 약속어음 7장 액면금 합계 238,737,000원의 지급도 거절되었다.
  • 다. 월고는 2007. 3. 27. ○○전자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2007년 제970호로 ○○전자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5억 원의 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거절 된 약속어음 7장 합계 220,598,548원을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하고 22,060,452원을 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서 공제하였다.
  • 마. 펴고는 2009.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받았으므로 지급거절된 위 약속어음 7장에 관하여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하고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법인세 51,938,610원과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536,510원을 경청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8호증의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증서에 의한 대물변제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샤건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별개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위 약속어음 부도에 따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전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 ○○전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2006. 2. 28.부터 2007. 2. 15.까지 ○○전자에게 합계 698,100,000원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대여금채권도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07. 2. 15. ○○전자와 청산을 하고 같은 날 차용증을 받으면서 위 대여금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2007. 3. 10.까지 ○○전지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나머지는 2007. 10. 31.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전혀 변제받지 못 하다가 부도 직후인 2007. 3.27. ○○전자로부터 위 대여금 중 5억 원에 대 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잘못 기재하였다.

(2) 그 후 위 착오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2007, 12. 3.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전자 대표이사 이AA을 면회하여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각서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전자 발행의 약속어음 7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시 그와 같은 담보수단이 없는 대여금채권을 제쳐두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갈다.
  • 다. 판단 (1)원고가 ○○전자에게 합계 698,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여 제출한 갑 7, 10호증(가지번호 포항, 각 차용증)의 각 기재와 이에 부합 증인 김BB의 증언은, 갑 7, 10호증은 우선 그 차용증상에 표시된 차용금의 합계액 318,100,000원 부분은 실제 합계액이 32,297,000원임에도 318,100,000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원고는 당시 이자부분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17,100,000원이다) 그 외에 차용증의 작성형태가 천편일률적인 데다가 그 기재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채권자의 기재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며 갑 10호증상에는 채무자가 개인인 AA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전자가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음에도 갑7호증에는 법인인 ○○전자가 회사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무엇보다 원고는 그 기재 차용금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편 갑 7호증상의 나머지 차용금 38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완고가 그 금융자료라고 주장하는 갑 9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그 입출금액이 위 차용금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입출금 당사자 대부분이 원고회사나 ○○전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를 원고 주장의 회사 간의 대여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기재부분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연대보증한 김CC의 ○○전자에 대한 채권 1억 원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나 그에 대하여 특별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와 같이 믿기 어려운 갑 7, 10호증의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같은 맥락의 진술내용을 당고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나 ○○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증인 김BB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가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 앞서 믿기 어협다고 본 김BB의 증언 외에 원고는 갑 8호증의 2,3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 후언 2007. 12. 3. 작성 된 것으로, 갑 8호증의 2(합의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천자에 대하여 가지는 7억 원(어음 5억 원, 현금 2억 원)의 채권과 이자, 원고가 보증한 김CC의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양도증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전자가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그런데 우선 원고 스스로도 ○○전자 측에서 위 갑 7호증 작성당시 5억 원 부분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합의각서에는 어음금채권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합의각서에 나타난 총 채권액은 합계 8억 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 698,1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합의각서에 나타난 채권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갑 8호종의 3(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동의서)의 기재는 ○○전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건물신축허가권을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변제조로 양도한다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양도증서의 작성경파와 내용, 그 후 위 갑 8호증의 2, 3 이 작성된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권포기 약정 이후이기도 하다)에다가 을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천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6. 12. 20. 이미 ○○은행 측에서 ○○전자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행사를 포기한 점(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 형태와 내용, ○○은행 측의 의사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안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