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약속어음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여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약속어음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19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2. 판 결 선 고 2011.5.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51,938,610원과 2007년 2기 분 부가가치세 26,536,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전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 ○○전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2006. 2. 28.부터 2007. 2. 15.까지 ○○전자에게 합계 698,100,000원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대여금채권도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07. 2. 15. ○○전자와 청산을 하고 같은 날 차용증을 받으면서 위 대여금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2007. 3. 10.까지 ○○전지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나머지는 2007. 10. 31.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전혀 변제받지 못 하다가 부도 직후인 2007. 3.27. ○○전자로부터 위 대여금 중 5억 원에 대 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잘못 기재하였다.
(2) 그 후 위 착오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2007, 12. 3.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전자 대표이사 이AA을 면회하여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각서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전자 발행의 약속어음 7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시 그와 같은 담보수단이 없는 대여금채권을 제쳐두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2)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 앞서 믿기 어협다고 본 김BB의 증언 외에 원고는 갑 8호증의 2,3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 후언 2007. 12. 3. 작성 된 것으로, 갑 8호증의 2(합의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천자에 대하여 가지는 7억 원(어음 5억 원, 현금 2억 원)의 채권과 이자, 원고가 보증한 김CC의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양도증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전자가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그런데 우선 원고 스스로도 ○○전자 측에서 위 갑 7호증 작성당시 5억 원 부분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합의각서에는 어음금채권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합의각서에 나타난 총 채권액은 합계 8억 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 698,1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합의각서에 나타난 채권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갑 8호종의 3(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동의서)의 기재는 ○○전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건물신축허가권을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변제조로 양도한다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양도증서의 작성경파와 내용, 그 후 위 갑 8호증의 2, 3 이 작성된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권포기 약정 이후이기도 하다)에다가 을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천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6. 12. 20. 이미 ○○은행 측에서 ○○전자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행사를 포기한 점(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 형태와 내용, ○○은행 측의 의사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안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