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인정 받았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한 이상 피고는 경정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까지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과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되어 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의제자백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금원 1,709,927,434원 중 1,159,249,325원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나머지 629,973,270원만을 상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전체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가 경정청구를 인정해 준 금원(2002년도 - 2006년도)은 748,914,534원으로, 피고는 이미 원고가 경정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보다 많이 경정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l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여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확 정된 사실, 피고 역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경정 처분 을 일부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납부한 1998년도 - 2006년도 법인세 전체에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행정의 법적안정성을 위한 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이유로 하며 1998년도 ~ 2001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입법취지는 법인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확정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 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 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은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 사이의 대여금 반환소송인데, 망인의 전처 자녀들이 이를 다투지 않아 이 사건 금원 1,709,927,434원 중 1,159,249,325원에 관하여 의제자백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전처 자녀들과 후처 및 후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제1심 의 소송경과, 원고의 대표이사는 전처 자녀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의 전처 자녀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상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일부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금원 중 1,159,249,325원은 대여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망인의 전처 자녀들에 대하여 인정된 대여금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②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