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955 선고일 2011.01.2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망 유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의해 1957. 1. 7. 설립되었고, 현재는 망인의 아들인 유BB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고는 1998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년까지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 나. 망인이 2006. 11. 4. 사망하자, 원고는 2007. 6. 7.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910호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일부 피고들(망인의 전처 자녀들)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하고, 나머지 피고들(망언의 후처 및 후처 자녀들)에 대하여 ① 대여금 약정서 중 일부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상환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날인된 망인의 인장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사용되는 인장인 점, ②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 다.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8나1821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① 약정서가 일률적으로 모두 인쇄되어 있는 점, ② 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감이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바뀌어 찍힌 적이 없고, 마모된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심 법원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2009. 5.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09다4336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9. 10. 원고의 상고를 가각하여 위 판결(이하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은 2009. 9. 14.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09.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고 과다 납부해 온 1998년도 ~ 2006년도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 고는 2010. 1. 6.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보더라도 이는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임원의 상여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경정할 이유가 없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급산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경정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998년도 ~ 2001년도 법인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경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 중 1998년도 ~ 2001년도 법인세 부분의 경정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0. 4. 7. 기각되었고, 원고는 다시 2010. 4.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0.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 7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인정 받았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한 이상 피고는 경정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까지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과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되어 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의제자백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금원 1,709,927,434원 중 1,159,249,325원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나머지 629,973,270원만을 상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전체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가 경정청구를 인정해 준 금원(2002년도 - 2006년도)은 748,914,534원으로, 피고는 이미 원고가 경정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보다 많이 경정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l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여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확 정된 사실, 피고 역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경정 처분 을 일부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납부한 1998년도 - 2006년도 법인세 전체에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행정의 법적안정성을 위한 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이유로 하며 1998년도 ~ 2001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입법취지는 법인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확정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 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 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은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 사이의 대여금 반환소송인데, 망인의 전처 자녀들이 이를 다투지 않아 이 사건 금원 1,709,927,434원 중 1,159,249,325원에 관하여 의제자백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전처 자녀들과 후처 및 후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제1심 의 소송경과, 원고의 대표이사는 전처 자녀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의 전처 자녀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상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일부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금원 중 1,159,249,325원은 대여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망인의 전처 자녀들에 대하여 인정된 대여금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②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