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군복무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4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 (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재촌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1958. 10. 11.: 경남 울주군 **면 AA리 11에서 출생
• 1968. 10. 20.: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주소: 경남 울주군 농소면 AA리 11)
• 1980. 12. 16. - 1983. 2. 24.: 군복무
• 1985. 3. 14.: 부산 동래구 BB동 1873-70에 전입
• 1985. 10. 24.: 부산 동래구 BB동 831-25에 전입
• 1992. 8. 5.: 부산 해운대구 C동 347-2 협성DD 2동 1201호에 전입
• 2000. 5. 9.: 부산 해운대구 C동 347-2 협성DD 2동 1102호에 전입
3.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요건인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