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군복무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641 선고일 2010.11.05

군복무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4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7. 2. 26. 울산 북구 AA동 90 전 3,309㎡(1997. 7. 15.자 행정구역변경 전 지번: 경남 울주군 **읍 AA리 9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3. 7. 김AA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47,590원의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6.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7. 2. 26. 이를 취득하여 2009. 3. 7.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임에도, 원고의 군복무기간과 취업을 이유로 부득이 부산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1985년 3월경 이후 기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 (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재촌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주민등록 등 공부상으로 나타나는 원고의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958. 10. 11.: 경남 울주군 **면 AA리 11에서 출생

• 1968. 10. 20.: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주소: 경남 울주군 농소면 AA리 11)

• 1980. 12. 16. - 1983. 2. 24.: 군복무

• 1985. 3. 14.: 부산 동래구 BB동 1873-70에 전입

• 1985. 10. 24.: 부산 동래구 BB동 831-25에 전입

• 1992. 8. 5.: 부산 해운대구 C동 347-2 협성DD 2동 1201호에 전입

• 2000. 5. 9.: 부산 해운대구 C동 347-2 협성DD 2동 1102호에 전입

  •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7. 2.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9. 3. 7.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사ㆍ군ㆍ구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977. 2. 26.부터 1980. 12. 15.까지 3년 294일 및 1983. 2. 25.부터 1985. 3. 13.까지 2년 17일 등 총 5년 311일로서, 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및 병역법에 반하고, 형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업하지 아니하는 것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요건인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