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382 선고일 2010.10.29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76,702,540원의 부과처분 중 16,579,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12. 26. 배합사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1. 9. 주식회사 AA컴택(이하 ‘AA컴택’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하여 40,000,000 원을 출자하고 주식 80,000주(액면가 500원)를 취득하였고, 2002. 2. 4. 위 회사의 유상 증자(액면가 500원의 신주 38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에 참여하여 주식 152,000원 주를 인수하고 7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AA컴택은 위 증자대금 1,900,000,000원(= 380,000주 x 5,000원) 중 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상당하는 190,000,000원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710,00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4. 8. 10. 위 주식발행초과금 전액을 자본전입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 3,420,000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하여 각 주주에게 소유주식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무상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도 위 주식 1,368,000주(소유주식 비율 40%)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 다. 이후 AA컴택은 2005. 2. 1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2,000,000,000원 중 1,400,000,000원을 감소하되, 감소의 방법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총수에서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여 유상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4,000,000주를 1,200,000주로 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5. 3. 22.자로 원고 소유 주식총수 1,600,000주의 70%에 해당하는 1,120,000주를 비롯한 주식 2,800,000주를 유상소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AA컴택으로부터 5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조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1. 2. 원고에게 ‘주식의 소각 전 2년 이내에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업에 의한 주식취득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76,702,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09. 12.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5.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6조 의 위임취지 및 그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쟁점 조항의 위법 여부

  • 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연히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쟁점조항은 주식 소각 전 2년 이내에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업에 의한 무상주 취득이 있는 경우 그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는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에서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참조), 쟁점 조항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업에 의한 무상주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상소각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조세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은 이른바 단 기소각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회사 주주 지위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를 바가 없음에도 쟁점 조항이 법인 주주에 대하여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도록 정함으로써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세법 분야에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근거법령을 별도로 두고 세목과 과세표준의 산정 등 중요한 부분에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과 달리 법인주주에 대하여만 그 취득 가액을 0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모법의 위임 취지 및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는 주식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만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쟁점 조항은 모법의 위임 취지 및 범위를 일탈하여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을 0원으로 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임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조항은 모법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16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②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 그 단서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의제배당의 예외로 한 취지는, 이 경우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위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취지 참조).

③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요된 금액’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

④ 쟁점 조항은 무상주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주식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상주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과세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 전 2년 이내에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업에 의한 무상주 취득이 있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의 계산은 그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되,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이를 주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법령상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4. 8. 10. AA컴택으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업으로 인한 무상주 1,368,000주를 배정받은 사실, AA컴택이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5. 3. 22.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 결의에 따라 원고 소유 주식 1,120,000주를 유상소각하고 그 대가로 5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2. 다.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무상주의 당초 취득가액을 0 원으로 보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