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76,702,540원의 부과처분 중 16,579,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쟁점 조항의 위법 여부
① 구 법인세법 제16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②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 그 단서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의제배당의 예외로 한 취지는, 이 경우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위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취지 참조).
③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요된 금액’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
④ 쟁점 조항은 무상주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주식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상주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과세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 전 2년 이내에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업에 의한 무상주 취득이 있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의 계산은 그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되,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이를 주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법령상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4. 8. 10. AA컴택으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업으로 인한 무상주 1,368,000주를 배정받은 사실, AA컴택이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5. 3. 22.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 결의에 따라 원고 소유 주식 1,120,000주를 유상소각하고 그 대가로 5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2. 다.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무상주의 당초 취득가액을 0 원으로 보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