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해온 점, 빨래 건조대 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해온 점, 빨래 건조대 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45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