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184 선고일 2011.05.20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실시간 정보제공사업을 위한 광고 관련 실제 공급자는 개인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설립된 지점의 소득은 원고의 익금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0구합3184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 판 결 선 고 2011.5.20.

주 문

1.피고가 2008.5.1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6,075,27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2005 사업연도 3,979,400원, 2007 사업연도 28,360,130원과,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26,427,450원, 2006년 제1기 154,884,620원, 2006년 제2기 136,000,010원, 2007년 제1기 106,448,710원, 2007년 제2기 8,422,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2005. 5. 25. 설립된 회사로서, 2005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들, 주식회사 ☆☆통신, △△소프트, □□통신, 주식회사 ◇◇즈(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신은 ’☆☆’라 하며,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는 ’☆☆ 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2,999,28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5연도부터 2007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 하였다.

  •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134,114,000원은 ☆☆ 등 공급명의자가 아니라 김AA, 송BB 등이 실제 공급한 것이어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이하 ’위장거래분’이라 한다), 나머지 865,171,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어서(이하 ’가공거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면서, 각 분기별로 종전 신고 된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고, 위 가공거래분에 대하여는 일부 여성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출이 확인된 497,02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상 손금불산입 처리하며, 법인등기부상 2005. 12. 15. 설치된 것으로 등재된 원고 ●● 지점의 2006연도 소득 32,339,010원으로 보아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별로 증빙미수취 또는 미납세액으로 언한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를 재산정 하였다.
  • 다. 그 결과 피고는 2008. 5. 14 원고에게, 법인세 2005 사업연도 3,979,400원, 2006 사업연도 66,075,270원, 2007 사업연도 28,360.130원과,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26,427,450원, 2006년 제1기 154,884,620원, 2006년 제2기 136,000,0l0원, 2007년 제1기 106,448,710원, 2007년 제2기 8,422,250원을 부과고지하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문명한 278,271,110원을 원고의 대표자(조CC)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통통지(이하 법인세 3건, 부가가치세 5건,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l 내지 8, 을 2호증의 1.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위장거래분과 가공거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실시간정보제공사업은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나 정보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로부터 실시간정보제공서비스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하여 휴대전화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고가 정보이용료 합계액에 대하여 ▽▽를 통하여 세금계산서(원고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된다, 이하 원고의 입장에서 매출, 매입 여부를 구분한다)를 발행하고 ▽▽에 수납수수료(수납액의 10%)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매입)를 발행받는다. 그러나, 원고와 광고제휴계약을 체결한 ☆☆ 등 광고사업자들과의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 등에게 서버관리용역을 제공하고, ☆☆ 등이 독자적으로 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므로 ☆☆ 등으로부터 각자에게 할당된 회선별 정보이용료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매입)를 발행받는 대신 원고는 그들에게 협의된 서버관리수수료(원고 이윤 5.5% 정도와 전화회선 이용료, 원고가 직접 지출하는 여성상담원 인건비 등) 상당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여 주게 되지만, 실제 그들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광고료는 ▽▽가 정보이용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수납한 정보이용료(즉 미납금을 제외)에서 수납대행 수수료 10%, 광고제휴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몫 5.5% 정도, 전화회선 이용료, 여성 등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 ☆☆ 등과의 사이에 협의한 서버관리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이 된다{그런데, 원고는 3회 변론기일 이전에는, ☆☆ 등으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아 원고 스스로 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고, ▽▽가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매출액이며, ▽▽에 지급하는 정보이용료 수납대행수수료, 광고제휴업체에게 지급할 계약상의 수수료 즉 광고비 합계액이 매입액인데, 위 광고비는 해당 광고제휴업체에 할당될 회선별 정보이용료의 합계액이고, 다만 원고가 광고제휴업체들에 실제 지급하는 정산금은 ① 정보이용자들의 실제 대금납부액이 정보이용료에 미달하는 만큼 ▽▽으로부터의 미수금과 그에 따라 광고제휴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게 되거나 ② ▽▽의 수납액에서 수납수수료, 원고의 이윤(5.5%), 전화회선 이용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 등에게 별도로 협의된 서버관리 수수료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나)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는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 광고사업자이고 (☆☆, □□통신의 경우), ② 개인인 실질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만 매입처인 광고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이 해당 매입처인 광고사업자인 법인 등을 운영한 것이거나(◇◇즈의 경우), ③ 실질 사업자와 매입처인 광고사업자가 동업을 한 경우이며(○○, △△소프트), ④ 그렇지 않고 실질 사업자가 매입처인 광고사업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명의위장이 탈세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그 매입분을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 등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입)상의 공급가액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일 뿐이므로 그 액수가 다르다고 하여 그 매입분 차액을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2) ●● 지점의 소득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 지점은 양DD이 원고의 승낙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설립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영업과 무관하므로 ●● 지점의 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소득금액변통통지에 대하여 위 (1), (2)항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실시간정보제공사업의 주체와 그 거래형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실시간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체 내지 방식, 그에 따른 거래경위와 매출,입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에 대한 주장을 일부 번복하는 등 일관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원고의 최초 주장은 이 사건 실시간정보제공사업주체는 원고로서, 원고는 ☆☆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로부터 수납대행, 회선임차 등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매입분) 원고 스스로 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여 그 정보제공용역의 대가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료 합계액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형태로 거래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다가, 다시 설시간정보제공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 등 광고사업자로서 원고는 그들에게 광고제휴계약에서 협의된 서버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원고 이윤 5.5% 정도와 전화회선 이용료, 원고가 직접 지출하는 여성상담원 인건비 등) 상당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여 주는 대신, 정보용역의 실제제공자인 ☆☆ 등이 각자에게 할당된 회선별 정보이용료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 게 세금계산서(매입)를 발행한다는 취지이다(이는 원고가 외부적으로 ▽▽와 나아가 정 보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용역제공의 매출처가 되므로 그에 대응하여 실제 제공자인 ☆☆ 등으로부터 같은 용역제공과 관련한 대등액의 매입계산서를 수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 ☆☆ 등이 실질적인 정보제공사업주체로서 그들이 원고와의 내부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각 업체별로 할당된 정보이용료 합계액에 상당한 정보이용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세금계산서(매출, 원고 입장에서는 매입)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원 고의 매출계산서 합계액은 ▽▽가 이미 발행한 정보이용료 합계액의 세금계산서에다가 원고 자신이 ☆☆ 등에 발행하는, 서버관리용역에 따른 그 수수료 합계액의 세금계산서를 합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한편 원고의 매입계산서 합계액은 ▽▽의 수납대행용역에 따른 수수료, ☆☆ 등에 할당된 정보이용료의 합계액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매입계산서 합계액은 원고의 매출계산서 중 ▽▽가 발행한 정보이용료 합계액의 세금계산서액과 항상 일치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 등에 제공한 서버관리용역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설시간정보제공사업의 거래실태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내용, 아래에서 보는 매출대비 매입비율 등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1,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조CC가 피고의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게 된 이유가 060 정보제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가 ☆☆ 등과 광고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원고가 060 실시간대화형서비스의 시스템 안정화 및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을 지고, ☆☆ 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그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가 ▽▽와 체결한 실시간전화정보서비스 회선임대에 관한 계약은 원고를 실시간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갖춘 실시간대화형사업자로 지칭하고 있고, 실시간 대화형사업자, 즉 원고가 제3자에게 회선을 다시 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에 회선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시간대화서비스에 종사한 여성에게 인건비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실시간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와. ▽▽가 ☆☆ 등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정보이용자들에게 교부하여 준 점. 2005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 사이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그 매입비율이 매출 대비 94.8%에서 97.4%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인정사정들과 최초 원고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제공사업의 주체는 원고자신으로서 원고의 신고내역 중 ▽▽가 정보이용자들에게 발행한 정보이용료 합계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그 매출분이고, ▽▽의 수납대행료, ▽▽에 대한 회선임차료, ☆☆ 등의 광고료 합계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그 매입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 외 원고 자신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상담원 인건비 등이 있다면 이 또한 매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위장거래분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2006. 12. 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2007. 2. 28.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즉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명의로 할 것이 요구되고 타인 명의로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등록명의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가 실제로 해당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거래단계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객관적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하고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위장사실을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대상은 명의위장사실 자체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명의대여에 탈세 목적이 있다는 점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과 공급과정, 대금의 지급경로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같은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 이 있었는데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을 믿고 거래하였다면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앞서 등 증거들과 갑 3호증, 을 2호증의 2,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등록명의자 송EE, 이하 같다), △△소프트(임FF), □□통신(김GG), ◇◇즈(대표이사 진HH)의 실질 운영자가 송BB이고, ☆☆(대표 이사 김II)의 실질 운영자가 김AA인 사실, 위 5개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원고 측이 송EE, 임FF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060음성정보서비스 광고는 일간지·생활정보지 ․ 인터넷 광고나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하며 사무실과 직원 없이도 가능한 사실, 송BB는 060음성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실시간정보제공사업을 위한 광고에 특별한 노력이나 장소가 요구되지 않고 송BB가 위 사업에 매우 해박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명의자나 법인이 직접 광고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는 송BB와 김AA 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따라서 위 인정과 달리 ☆☆, □□통신의 경우 그 등록명의자가 실제 공급자라거나, ◇◇즈의 경우 송BB가 실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거나, ○○, △△소프트의 경우 위 송BB가 그 명의자의 동업자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에 관하여 선의 ․ 무과실이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가 2005. 6. 21. 설립된 뒤 한 달 가량 영업준비를 하다가 2006년 1월부터 사업장을 폐쇄한 사실, 원고가 거래 개시 무렵 김 II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차례 만난 뒤 ☆☆의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확인 하 지 아니하고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9,30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매월 말일 전후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합계 575,220,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6. 2. 1. ◆◆에 있는 국민은행 AA역 지점에서 ☆☆에 송금한 1,900만 원이 입금 직후 같은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뒤이어 원고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현금출금된 사실, 원고가 ○○, △△소프트와 거래할 때 송BB와 접촉하였고, ○○, △△소프트, ◇◇즈, □□통신에 지급할 광고대행료를 송BB의 예금계좌 또는 송BB가 지정하는 김GG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에 대한 입출금 경로가 이례적이고 ☆☆가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뒤에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아닌 자와 거래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고 이중지급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명의자 아닌 송BB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 사업자와 사업등록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그 확인을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어서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위장거래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공거래분에 대한 판단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즉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비용은 실제 지출된 바 없어 구 법인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소득금액상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 여기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란 ①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② 당사자 사이에 실제 주고받기로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매입)은 ☆☆ 등과의 광고제휴계약에 따른 광고료에 해당하는 것이다(따라서 ☆☆ 등으로부터 광고료가 아닌 개별 업체별로 할당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료 미납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하거나 혹은 원고가 ☆☆ 등에게 발행하는 서버관리수수료 상당액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거래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나게 되었을 뿐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그 거래분에 해당하는 광고용역을 원고가 ☆☆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면, 위 가공거래분은 ☆☆ 등 그 공급명의자나 앞서 본 실제 사업자인 김AA, 송BB가 실제로 광고제휴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발행한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가공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고 가공거래분 865,171,000원 중 상담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497,02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 지점의 소득금액 누락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 지점의 대표 양DD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무료통화사업권 발행사업을 위하여 정JJ에게 법인인감 및 개인 인감 등을 교부하였는데, 양DD이 정JJ을 속여 위 서류 등을 교부받은 다음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 신청서, 이사결정서 등을 위조하여 ●● 지점을 설치한 사실, 위 각하 결정이 있은 뒤 양DD이 그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2010. 12.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 지점은 양DD이 정당한 권한 없이 설립한 것이어서 ●● 지점의 영업이 원고 법인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 지점의 2006연도 소득 32,339,010원을 원고 법인의 2006 귀속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단 가공거래분 중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 소득금액상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을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 (나)목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 지점의 소득을 원고의 법인세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 지점의 소득을 원고의 법인세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 익금에 산입한 소득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