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891 선고일 2011.04.22

항공사진상으로 토지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 밭농사를 지었다고 볼 만한 영상이 촬영된 햇수가 8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작기간도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8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64,9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1995. 2. 10. 취득하여 보유하던 ○○ ○○군 ○○읍 ○○리 68-1 전 1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7. 10. 16. ○○도시공사에 협의취득 되었다.
  • 나.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3,850,330원으로, 양도가액을 295,665,33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감면신청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2009. 9. 9.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58,389,8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11. 9.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23,850,330원이 아니라 102,400,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을 102,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 12. 1.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102,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 하되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전액 감면 주장은 배척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6,764,976원으로 감액경정(이하 2009. 7. 7.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36,764,97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여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전액 감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은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가 위 개정으로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빠진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신설규정은 위 법률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동일한 내용의 자경규정을 두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내용을 따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그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 중 갑 2호증의 기재는 그 전체적인 기재내용, 작성형식과 작성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인 박AA, 이BB, 박CC의 각 증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처분관계, 나무와 작물의 식재, 재배 경위, 원고 측의 영농정도 등에 대한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들 명의로 작성된 갑 10호증의 1 내지 4, 12호증의 1, 13호증의 각 기재와 모순, 번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여, 각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처분사실 및 그 과정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채소를 재배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중 토지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원고 가족이 매주 와서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갑 11호증의 기재는 아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3, 12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경작확인을 받아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6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4년간 연 2회 정도 자녀들을 데리고 이 사건 토지에 가 채소나 나무를 심거나 잡초를 뽑기도 하였고 그 가족들은 이를 주말농장으로 부르기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일부에 향나무를 식재하고, 2005. 2.경에는 일부분에 매화나무를 식 재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목 식재와 채소 등 작물 재배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 원고의 보유기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인정사실들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오히려 위 각 증거들(갑 11호증 제외)과 갑 8,9호증, 을 3, 8, 10, 11, 12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1995. 2. 10.부터 2007. 10. 16.까지 약 12년 10개월의 기간 중에서 항공사진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 밭농사를 지었다고 볼 만한 영상이 촬영된 햇수가 8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군 ○○읍 일원에서 시행되는 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전인 2006. 7. 27. 실시한 영농조사시 이 사건 토지에 향나무, 매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외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2006. 10. 24. 실시한 영농조사시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50㎡에만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어,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50㎡에서만 부추(정구지)를 자경한 것으로 하여 170,300원의 영농손실보상액이 책정된 점, ③ 위 매화나무는 2005. 2. 경 식재되었는데 그 식재시기가 2005. 1. 17. 위 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직후이고 2005. 3. 9. 위 동○○관광단지가 지정되기 직전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내내 이 사건 토지 중 향나무 울타리 밖의 토지 약 100여 평은 박AA가 해초작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공터로 비어 있었고, 박AA나 이BB이 ○○도시공사의 수용을 전후하여 울타리 안쪽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에 비추어 이를 경작함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경찰관인 남편, 5세의 자녀 1명이 있다가 그 후 자녀 2명이 차례로 태어났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자녀들이 각 18세, 16세, 10세에 이르게 된 주부로서 그 육아 등 가사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스스로도 고구마, 파 등 채소를 재배한 목적이 가정에서 먹기 위한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경작은 이 사건 토지의 극히 일부분에서 특정한 계절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연중 계속하여 경작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작기간도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자경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