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상으로 토지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 밭농사를 지었다고 볼 만한 영상이 촬영된 햇수가 8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작기간도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항공사진상으로 토지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 밭농사를 지었다고 볼 만한 영상이 촬영된 햇수가 8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작기간도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8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64,9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우선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 중 갑 2호증의 기재는 그 전체적인 기재내용, 작성형식과 작성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인 박AA, 이BB, 박CC의 각 증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처분관계, 나무와 작물의 식재, 재배 경위, 원고 측의 영농정도 등에 대한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들 명의로 작성된 갑 10호증의 1 내지 4, 12호증의 1, 13호증의 각 기재와 모순, 번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여, 각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처분사실 및 그 과정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채소를 재배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중 토지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원고 가족이 매주 와서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갑 11호증의 기재는 아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3, 12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경작확인을 받아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6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4년간 연 2회 정도 자녀들을 데리고 이 사건 토지에 가 채소나 나무를 심거나 잡초를 뽑기도 하였고 그 가족들은 이를 주말농장으로 부르기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일부에 향나무를 식재하고, 2005. 2.경에는 일부분에 매화나무를 식 재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목 식재와 채소 등 작물 재배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 원고의 보유기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인정사실들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오히려 위 각 증거들(갑 11호증 제외)과 갑 8,9호증, 을 3, 8, 10, 11, 12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1995. 2. 10.부터 2007. 10. 16.까지 약 12년 10개월의 기간 중에서 항공사진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 밭농사를 지었다고 볼 만한 영상이 촬영된 햇수가 8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군 ○○읍 일원에서 시행되는 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전인 2006. 7. 27. 실시한 영농조사시 이 사건 토지에 향나무, 매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외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2006. 10. 24. 실시한 영농조사시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50㎡에만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어,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50㎡에서만 부추(정구지)를 자경한 것으로 하여 170,300원의 영농손실보상액이 책정된 점, ③ 위 매화나무는 2005. 2. 경 식재되었는데 그 식재시기가 2005. 1. 17. 위 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직후이고 2005. 3. 9. 위 동○○관광단지가 지정되기 직전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내내 이 사건 토지 중 향나무 울타리 밖의 토지 약 100여 평은 박AA가 해초작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공터로 비어 있었고, 박AA나 이BB이 ○○도시공사의 수용을 전후하여 울타리 안쪽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에 비추어 이를 경작함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경찰관인 남편, 5세의 자녀 1명이 있다가 그 후 자녀 2명이 차례로 태어났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자녀들이 각 18세, 16세, 10세에 이르게 된 주부로서 그 육아 등 가사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스스로도 고구마, 파 등 채소를 재배한 목적이 가정에서 먹기 위한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경작은 이 사건 토지의 극히 일부분에서 특정한 계절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연중 계속하여 경작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작기간도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자경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