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경찰관으로 재직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679 선고일 2011.05.12

경찰관으로 재직하였던 사실, 비료 및 농약구입 명세서는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5.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70,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소유하던 ○○ ○○구 ○○동 1215(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1266-1(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1184(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3개 필지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 7필지가 2008. 5. 26. ○○도시공사에 합계 970,296,360원에 협의 취득되었고, 원고는 2008.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 10. 5.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736,14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9. 10.28.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3에 해당하는 면적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부동산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370,03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2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1129에서 태어나 196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까지 줄곧 위 주소에서 살아왔고, 경찰공무원 생활을 위해 주소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으나, 1992. 6. 21. 다시 위 ○○동 1129로 이전하여 그 곳 내지는 원고의 부모님 이 실제 거주하였던 위 ○○동 1204-3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자경하였다. 즉 ① 1992. 6. 21.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8. 5. 26.까지 8년 이상 위 각 부동산을 자경하였고,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1954. 12. 31. 취득한 후 1969. 3. 4. ○○ ●●구 ●●동 1493으로 이전할 때까지 8년 이상 위 부동산을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1966. 10. 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9. 6. 30.까지 재직하였는데, 1989. 이후 원고가 근무한 경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1957.경 AA농고에 입학하여 1960. 3. 2. 졸업하였고, 원고는 2002.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광역시 ○○구청장, 경남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6. 5. 법률 제9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8. 6. 20. ♧♧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재촌 요건 구비 여부

  • 가) 살피건대, 원고가 1992. 6. 21.부터 2008. 5. 2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 ○○구 ○○동 1129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동 1129 내지 위 ○○동 1204-3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9. 2. 18.부터 1999. 6. 30.까지 ○○ ●●구 내지 ▽▽에 소재한 ○○경찰청 AA경찰서 및 BB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갑 제2호증, 을 제2, 8,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동 1129에 거주하였다 고 주장하는 기간에 촬영된 2000. 4. 13.자 항공사진에는 위 지번 상에 아무런 주택도 존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위 ○○동 1129로 전입하기 전·후의 주소지는 ○○ ▽▽ □□동 1808 □□아파트 103동 705호로 동일한데, 전산상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 2001. 6. 20.부터 2009. 4. 4.까지 위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자 명의자가 원고인 사실, 원고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어머니가 계신 위 ○○동 1129로 전입하여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소지로 전입할 당시인 1992. 6. 21.경 원고의 어머니 김AA는 ♧♧시 ♧♧동 ♧♧아파트 109동 1202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위 ○○동 1129로 배달된 등기우편물을 원고가 수령한 적이 없고, 모두 원고의 동생 조BB 내지 친척인 조CC가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동 1129의 주택 멸실 이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동 1204-3 지상 주택은 위 조BB의 소유로서, 위 주택에는 소외 김DD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주택은 39.2㎡인 주택과 36.52㎡인 행랑만이 있는 작은 규모로서, 이곳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위 김DD, 원고, 조BB의 가족, 원고의 어머니 김AA가 모두 함께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원고는 2002.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농사직불금을 모두 위 □□아파트 부근의 농협 ○○ □□동지점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동 1129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바, 원고가 굳이 직장에서 가까운 주거지를 나두고 멀리 떨어진 위 ○○동 1129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동 1129의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계속 위 ○○동 1129로 두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2. 6. 21.부터 2008. 5. 26.까지의 기간 동안 위 ○○동 1129 내지 1204-3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자경요건 구비 여부

  • 가) 우선 원고가 1992. 6. 21.부터 2008. 5.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1, 12호증의 각 기재, ○○광역시 ○○구청장, ○○○○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 시내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4, 5, 6,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행정관청에 제출한 ’비료, 농약구입 명세서’는 원고의 동생 조BB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인 다른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매도 이후에도 조BB가 위 토지를 경작한 후 농사직불금을 수령해 온 사실, 원고는 2006. 2. 17.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EE에게 2년 간 임대해 준 사실, 이 사건 제3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대부분 묘지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경작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다음으로, 원고가 1954. 12. 31.부터 1969. 3. 4.까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66. 10. 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경남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제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시점인 1954. 경 원고는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는 1957.경 AA농고에 입학하여 1960. 3. 2.경 졸업하였는데, 위 AA농고는 AA시 AA동 743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의 당시 주거지였던 ○○ ○○구 ○○동 1129 내지 1204-3과는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점, 원고는 1963. 4. 26.경 군에 입대하여 1965. 11. 20 경 전역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 경남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원고의 위 제2 부동산에 대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1992. 6. 21.부터 2008. 5. 26.까지 8년 이상 위 각 부동산을 자경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해서는 1954. 12. 31부터 1969. 3. 4.까지 8년 이 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