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617 선고일 2011.01.21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6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7. 판 결 선 고 2011.1.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03,07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3. 1. 23. 사망한 망 김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 ○○구 ○○동 1526-3 대지 1,189㎡ 및 그 지상의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 망인의 재산을 공통으로 상속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4. 1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4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3,560,137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4. 12. 1. 일부 금융 채무를 부인하고 사전 증여 분을 가산하여 결정세액을 42,411,810원으로 경정하고 상속세 28,851,673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지방국세청의 황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들이 2003. 2. 17. 황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0.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당초 1,450,000,000원에서 2,05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결정세액을 245,487,541원으로 경정하고 상속세 203,075,7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3. 2. 18. 황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황BB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은 모두 완불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원고들이 황BB에게 매도한 금액인 1,7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2,050,000,000원(원고들이 2010. 6. 15.자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기재한 2,207,316,596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이다)으로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항,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 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즉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03. 2. 18. 황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자립예탁거래명세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을 제7,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3. 2. 17. 정상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황BB는 정상기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날인된 인영은 황BB가 날인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