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6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7. 판 결 선 고 2011.1.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03,07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항,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 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즉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03. 2. 18. 황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자립예탁거래명세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을 제7,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3. 2. 17. 정상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황BB는 정상기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날인된 인영은 황BB가 날인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