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명의신탁 시점에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배당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이 과세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최초 명의신탁 시점에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배당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이 과세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5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9. 판 결 선 고
2011. 8. 19.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들에게 각각 한,1999.2. 4.자 명의신탁에 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3,582,380원, 1999.3. 15.자 명의신탁에 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3,582,38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6,719,04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03,423,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2011. 7. 29. 무상증자 명의신탁으로 인한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 건 각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각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