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70,518원 몇 주민세 677,0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8. 9. 11.은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 과ㆍ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ㆍ고 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닙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AA고성병원으로부터 급여로 1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 관리대장에 군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2. 연말정산 5년 후 미신고를 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고용주의 미신고 책임과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원고는 2004.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의료법인 동래BB병원에서,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고성AA병원에서, 같은 해 12.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일선기독병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2. AA고성병원의 원고에 대한 2004년 8, 9, 10, 11월분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매달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액수는 2004년 8월분 5,000,000원, 2004년 9월분 5,500,000원, 2004년 10월분 5,000,000원, 2004년 11월분 9,0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내지 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고성AA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16,000,000원 이상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고 그에 따론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법 제73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년경 의료법인 동래BB병원 등 3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신고의무를 고용주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근거로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