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모자 사이에서 증여가 이루진 것으로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모자 사이에서 증여가 이루진 것으로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2. 판 결 선 고 2011.1.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77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사정이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