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으로부터 소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농민으로부터 소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3,2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3,4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5,6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78,3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3,560원 합계 37,01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산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 제81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그 동안 도축업자로부터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는 관행을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산서의 수취의무 및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금의 감면이나 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적도 없으며, 그 동안 업계의 관행으로만 생각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사유가 있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가 그 동안 도축업자 명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 왔고, 피고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