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118 선고일 2010.12.30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 건 2010고단511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고 2010.12.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상가 지하 17호에서 처인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31.경 ’F’라는 미용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대금 40,909,091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고

2005.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고 종업원인 G, H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05. 2기분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총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65,000,000원을 포탈하고, 총 4회에 걸쳐 소득세 합계 241,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기록 제6-2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