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든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 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든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 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5.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113,54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064,690원의, 2008. 5. 20.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852,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박KK는 1988. 5. 12. 다른 투자자 3명과 함께 SSS을 설립하였는데, 원고와 박KK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1995년 내지 1996년 투자금을 회수하여 SSS을 떠났다. 박KK는 SSS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상무이사 겸 부산지점 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뒤 원고는 박KK와의 아래의 분쟁 과정 중 2001. 10. 16. 부산 지점장에서 해임되고, 2001. 11. 9.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02. 4. 25.부터는 법록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년 11월경 다른 회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박KK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박KK에게 SSS의 경영합리화와 지분의 정리를 요구하였고 박KK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1. 10. 13. 박KK를 횡령 및 배임으로 겸찰에 고소하였다.
3.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박KK가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원고와 박KK는 2001. 12. 11.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고, 박KK가 원고에게 합의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박KK로부터 1, 2차 합의금 합계 6억 원을 지급 받고 박KK에게 2회에 걸쳐 SSS 주식 17,944주를 각 양도하였다. 그런데 3 내지 5차 합의금 합계 6억 원과 그에 상응하는 주식의 양도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03. 1. 15. 박KK가 원고에게 3회분 합의금 6억 원을 지급 하고 원고가 박KK에게 3회분 양도주식 35,887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박KK의 요청에 의해 2003. 2. 18. 원고와 SSS 사이에 원고가 SSS에게 SSS 주식 35,887주를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이 사건 제1주식양도임)를 작성하고, SSS이 같은 날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6억 원을 지급 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2003년 말경 박KK가 원고 모르게 조성한 비자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3년 1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SSS의 비자금 조성에 따른 조세포탈 등에 대한 고발장과 SSS 비자금 자료를 제출하였고, 2003. 12. 17. 서울지방검찰청에 박KK를 고소하였다.
6.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박KK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2004. 4. 29. 원고와 사이에, 박KK가 원고에게 원고의 형사고소 취하에 대한 합의 금, 위자료 및 원고의 나머지 SSS 주식의 양도대가 등의 명목으로 120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형사고소 및 국세청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소하는 동의 내용으로 합의 서블 작성하였다.
7. 그런데 박KK는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및 국세청 고발사건이 마무리되자 2004. 7. 28.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갈죄로 고소하고, 위 6)항의 합의에 따라 박KK와 SSS이 공동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6204)를 제기하였다.
8. 그 후 위 청구인의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2005. 4. 11. ① 박KK와 SSS이 연 대하여 원고에게 3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2005. 6. 30.까지 16억 원, 2005. 12. 31.까지 3억 5,000만 원, 2006. 6. 30.까지 3억 5,000만 원, 2006. 12. 31.까지 8억 원)하고, ② 원고는 박KK와 SSS으로부터 2005. 6. 30.까지 1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SSS의 주식 전부(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포함)를 박KK 또는 박KK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며, ③ 조정의 성립으로 원고와 박KK, SSS 사이의 모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9.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 김☆☆와 SSS은 2005. 8. 12. 원고 명의의 SSS 주식 29,207주와 김☆☆ 명의의 SSS 주식 18,642주 합계 47,849주를 2,952,196,700원에 SSS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1차 지급금인 16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권을 모두 SSS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 사건 제2주식양도임)를 작성하였다. SSS은 위 매매계약 당일에 원고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초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나머지 대금도 모두 지급 하였다.
10. 가) ① 한편, SSS은 이 사건 제1주식양도 직전인 2003. 1. 27. 자기주식 취득 및 자본감소를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원고의 SSS 주식 35,887주를 주당 16,719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SSS의 자본을 감소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SSS은 2003. 2. 12.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밝히면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할 것을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① SSS은 2003. 3. 13. 발행주식의 총수를 362,500주에서 326,613주로, 자본의 총액을 3,625,000,000원에서 3,266,130,000원으로(감소금액 358,870,000원은 SSS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한 35,887주의 액면금 합계액이다) 각 변경하고, 2003. 3. 22. 이러한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② 이 사건 제1주식양도 이후 2003.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SSS의 자본금은 2002. 12. 31.의 3,625,000,000원에서 3,266,130,000원으로 감소하였고, 241,130,000원(매매대금 6억 원에서 자본감소액 358,870,000원을 뺀 금액이다)의 갑자 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ㆍ또한 SSS은 이 사건 제2주식양도 직전인 2005. 8. 9. 자기주식 취득 및 자본감소를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의 SSS 주식 47,849주를 주당 61,698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SSS의 자본을 감소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SSS은 2005. 11. 29.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밝히면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할 것을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③ SSS은 2005. 12. 30. 발행주식의 총수를 280,087주에서 232,238주로, 자본의 총액을 2,800,870,000원에서 2,322,380,000원으로(감소금액 478,490,000원은 SSS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한 47,849주의 액면금 합계액이다) 각 변경하고, 같은 날 변경등기를 하였다.
④ 이 사건 제2주식양도 이후 2005.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SSS의 자본금은 2004. 12. 31.의 2,800,870,000원에서 2,322,380,000원으로 감소하였고, 2,473,706,700원(매매대금 2,952,196,700원에서 자본감소액 478,490,000원을 뺀 금액이다)의 감자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7 내지 29호증, 갑 제33, 34호증, 갑 제38, 39호증, 갑 제43, 44호증, 을 제 2 내지 1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