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6088 선고일 2010.04.08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배제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954,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3. 5.부터 2008. 11.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AA동 868-16에서 ‘동아브로아’라는 상호로 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분리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피고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6,058,218원을 세액공제하였다.
  • 나. 피고는 상급관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액공제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어 성실신고 사업자 공제액 6,058,218원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될 추가하여 2009. 6. 5. 원고에게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 6,954,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2009.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켰고, 신용카트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은 제조업 등 그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원고는 제조업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신용카도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성실신고 사업자 해당 요건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2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 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통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122조의2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 2 제3항은 “조특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환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득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법인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동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조특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위 제4호가 구체적 사항을 위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 제3호 가 목 및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의 요건 역시 충족시켜야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조특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해석하여 내린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22 조의2 제1항 제4호 요건의 적용 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10조의3을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동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혹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 맹점 가입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그리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성실 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나 조특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법령해석상 원고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에게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게다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는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특법에서 그 조항인 제122조의2가 삭제되면서 폐지되었으므로 과세특례를 제도상, 법령해석상 확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야 할 사유도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