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5702 선고일 2010.05.07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으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부동산의 위치, 현황 및 기준시가, 원고들의 직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매매계약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9. 1. 7. 원고 정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539,310 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155,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여 부산 사상구 DD동 566-8 잡종지 206㎡의 취득가액을 347,033,595원, 같은 동 567-3 전 878㎡의 취득가액을 812,076,002원 합계 1,159,109,597원으로 결정하여 2009. 1. 7. 원고 정C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381,590원(가산세포함), 원고 김AA에게 같은 1,048,857,110원(가산세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10. 27. 원고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다른 부동산들과 일괄취득하여 개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각 필지별 취득금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을 일괄취득하면서 원고들이 4,693,292,000원을, 소외 안BB가 1,5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한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들의 일괄취득금액인 4,693,292,000원을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산 사상구 FF동 566-8 잡종지 206㎡의 취득가액을 210,615,751원으로, 같은 동 567-3 전 878㎡의 취득가액을 492,851,411원으로 하여[원고들의 지분(각 1/2)에 따른 취득가액임] 세액을 재계산하도록 결정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10. 1. 13. 원고 정CC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33,539,310원으로, 원고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20,155,43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가산세를 포함한 당초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2009. 4. 8.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2009. 10. 27.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들이 전심절차에서 가산세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를 다툰 이상, 이를 두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06. 12. 22.자 각 매매계약서(갑 제7호 증의 1내지 4)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본 계약에 앞서 임시로 작성한 가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개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작성한 2006. 12. 22.자 각 매매계약서는 원고들과 특수관계 없는 양도인 5명,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 안BB가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들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을 적용하여 부당과소 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여1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은 소외 김GG(3/15지분), 김HH(2/15지분), 김KK(2/15지분), 김LL(2/15지분), 김MM(2/15지분), 김NN(2/15지분), 김PP(2/15지분)이 2000. 12. 29. 피상속인인 소외 김영주로부터 상속받아 각 상속지분별로 공동소유하던 부동산이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은 2003. 2. 6.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위 김GG 외 6인이 위 지분비율대로 공동소유하게 된 부동산인데, 김GG, 김HH, 김KK이 2003년 5월경 각 보유지분을 소외 주식회사 QQ인터내셔널(이하 ‘QQ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은 QQ인터내셔널(7/15지분), 김LL, 김MM, 김NN, 김PP(각 2/15지분씩, 이하 ‘김LL 외 3인’이라 한다)이 공동소유하게 되였다.

2. 원고들은 2006년 9월경 병원건물 신축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최대 지분권자인 QQ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를 권유하였으나, QQ인터내셔널은 소송 및 세금문제 등으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 함께 매매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1부동산만의 매도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그 당시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세입자였던 안BB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 및 이 사건 제4부동산이 정착되어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일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설정된 각 압류 및 근저당권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들과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를 해결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3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일부를, 안BB는 이 사건 제4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할 것을 제안하였고, 안BB도 이에 동의하였다.

4. 이후 원고들 및 안BB는 QQ인터내셔널 및 김LL 외 3인과 체납된 세액 등과 세입자 명도의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6,193,292,000원으로 합의한 다음 우선 임시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세금문제 등이 해결되면 당사자들이 모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들 및 안BB는 2006. 10. 30. QQ인터내셔널과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QQ인터내셔널이 소유한 7/15지분을 2,893,292,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잔금 2,603,292,000원은 2007. 1. 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2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11. 22. 김LL 외 3인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김LL 외 3인이 소유한 각 2/15 지분을 각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들(잔금 742,500,000원은 2006. 12. 22.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82,500,000원씩을 위 김LL 외 3인에게 각 지급하였다[한편, 위 2006. 10. 30.자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QQ인터내셔널이 나머지 소유자 지분(8/15)의 매수에 적극지원하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2006. 10. 30자 및 2006. 11. 22.자 각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모두 “부산시 남구 RR3동 삼성APT 109동 2502호, -***, 정CC 外 2人”이라는 기재와 함께 정CC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다].

6. 원고들과 안BB는 QQ인터내셔널 및 김MM 외 3인과 한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전체 부동산과 관련된 각 지분권자의 대출금 및 체납된 세금의 상환, 입주 세입자의 전세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2006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제3부동산 위의 무허가건물(일명 SSS 식당)에 대한 보상금 협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을 완료한 다음 QQ인터내셔널 및 김LL 외 3인과 사이에 매수인 상호간의 소유지분 및 각 부동산별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경료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각 1,750,000,000원이고 그 합계는 3,500,000,000원이다.

7. 원고들은 주택건설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TTT를 시행사로 하여 2006. 11. 30. 건축사사무소 SG와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의 병원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1. 관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병원신축 부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에서 이 사건 제3토지(부산 사상구 FF동 572 주차장 820㎡ 제외)로 변경하면서, 2007. 4. 2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UU디씨엠에게 3,8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이후 원고들은 2007. 9. 13. 부산 사상구 FF동 569-1 대 88m!를 병원신축 부지로 추가로 매수하여 위 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부산 사상구 FF동 572 주차장820m! 제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2008. 12. 5. 원고들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곳에서 현재까지 ‘FF유일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9. 한편, VV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WW지사의 토지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2007. 1. 22.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가액은 3,63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 11, 16,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l항 제1호, 제10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저11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통일기준의 원칙이 적용되며, 다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및 안BB가 2006. 10. 30자 및 2006. 11. 2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위에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기입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② 2006. 10. 30.자 및 2006. 11. 22.자 매매계약서에는 전체 매매가액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원고 김AA, 안BB의 이름 및 각 매수인 사이의 지분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아, 매매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추가로 필요했던 점, ③ 2006. 10. 30.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위 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원고들 및 안BB는 나머지 지분권자인 김LL 외 3인과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과 안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과정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⑤ 2006. 12. 22.자 및 2006. 12. 26.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원고들 및 안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⑥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이 사건 제3부동산과 비교할 때 용도구역이나 접근조건에서 우세하여, 공시지가와 달리, 시가 면에서는 우세해 보이고,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에 비추어 2006. 12. 22.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적절한 점, ⑦ 피고 측이 2006. 12. 26.자 매수인 안BB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점, ⑧ 원고들이 2006. 10. 31.자 및 2006. 11. 22.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기일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6. 10. 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도인들의 체납 세금 및 대출금 상환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⑨ 원고들이 TTT를 시행사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제1부동산 위에 당초 예정대로 병원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그 부근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⑩ 2006. 10. 30.자 및 2006. 11. 22.자 매매계약서와 2006. 12. 22.자 및 2006. 12. 26.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총 취득금액이 동일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금액을 나머지 부동산들보다 높이 책정할 필요가 적은 점 등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위치, 현황 및 기준시가, 원고들의 직업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06. 12. 22.자 각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실지거래가액 3,500,000,000원(원고들 취득가액의 합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