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는 무효로 보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매대금반환 및 소유권환원 가능성 존재,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전제로 나온 판결로 현재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불법을 행한자에게 권익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어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기존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는 무효로 보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매대금반환 및 소유권환원 가능성 존재,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전제로 나온 판결로 현재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불법을 행한자에게 권익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어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박AA, 장DD, 김EE, 정KK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HH, 김태옥, 박GG, 강LL에 대하여는 정KK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1,198,100,000원, 필요경비를 원고의 취득가액인 570,000,000원으로 하여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양도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전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박AA 외 7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이전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무효가 된 이상 자산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GG 외 7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박AA 외 7인에게 양도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었고 양도된 그대로의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환원하여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관철할 수 있는 바,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1. 인정사실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
2.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빛 그 원리 가) 소득세법 제88조 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갈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끔(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 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득시기 빛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 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위 규정들 및 법리를 종합하면, 설령 양도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도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양도’의 개념은 목적불의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사법상 무효인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부과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든 양도 소득이든 소득세 부과는 개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소득 발생의 원인 및 그 효력 유무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소득세법의 원리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 고,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도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소득세법의 원리를 수정하여 특별하게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대법원 판례 빛 이 사건에서의 적용에 대한 고찰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이전으로 원고가 박AA 외 7인으로부터 받은 매도 대금을 그들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박AA 외 7인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다시 마쳐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전으로 얻은 이익을 계속 향유하고 있어 실질적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볼 것이다. 여기에 앞서 본 소득세에 관한 법리 및 실질과세의 원리 등윷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행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박MM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박MM에게 이 사건 토지 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박MM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2008. 10. 21.경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장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미개발된 야산상태에 있었고, 그 인근 토지인 용인사 수지구 CC동 산 495-2 토지의 분양가액은 평당 1,609,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대한 탐문조사결과 전원주택개발 동 호재로 인하여 평당 가격이 1,500,000원 내지 2,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수자인 박AA 외 7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조회하였는바, 박AA, 장DD, 김EE, 정KK는 이에 응하여 매수가격을 회신하면 서 원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등 매수가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박AA 등 4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으며, 한편 신재송, 김FF, 박GG, 강LL는 피고의 조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 피고는 박AA 등 4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동 매수가격 입증자료를 기초로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8. 10. 17. 경위서 제출 및 2008. 11. 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박AA 등 4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 서는 원고가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으며 향후 매도를 위하여 중개인과 위 매수인들 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전을 위임한 박MM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들었으나, 원고가 실제 매도대급으로 받은 금액은 평당 370,000원으로 위 금액은 박MM과 박AA, 박GG, 신재송, 정KK 사이에 실제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4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5.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재확인하였는바, 2008. 12. 8. 박AA의 남편 강복희, 김EE, 정KK와 통화하여 그들로부터 피고에게 회신한 매수가격이 진정함을 확인하였고, 2008. 12. 10. 피고에게 매수가격을 회신 하지 않았던 김FF과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위 전화통화에서 김FF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부분을 평당 1,000,000원에 매수하여 E 부분에 대한 총 매수가격이 143,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필증사본을 피고에게 모사전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3. 17. 김FF, 박GG, 신HH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양수계 약을 체결한 정NN과 통화하게 되었고, 정NN은 박GG, 신HH과 통화한 내용을 피 고에게 알렸는바, 박GG, 신HH은 정NN과의 통화에서 유학 빛 이사 등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으나, 판교 소재 박MM의 사무실에서 평당 1,000,000원 정도에 이 사건 토지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매수가격은 김FF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가격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는 원고와 박AA, 장DD, 김EE, 정KK간 이 사건 토지 이전 거래에 대하여는 위 매수인들이 제출․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원고와 선HH, 김FF, 박GG, 강LL간 이 사건 토지 이전 거래에 대하여는 위 세무조사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거래 단가가 1,000,000원 내지 1,100,000원이라고 파악한 후 원고와 정KK간 거래에서의 평당 단가 1,00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를 선HH 등 4인이 가분할받은 토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매수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박AA 외 7명에게 가분할하여 이전한 토지로서 그 토지현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B, C, D, H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인 매수가격이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부분은 매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토지를 가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이 매수인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점을 고려할 때, B, C, D, H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가격은 다른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가격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② B, C, D, H 토지부분의 매수가격이 평당 1,000,000원 내지 1,100,000원의 범위에 있고, 이는 위 토지부분 매수자인 박AA, 장DD, 김EE, 정KK가 피고에 게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으로 입증이 되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시에는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으로 평당 37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 4장을 제출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와 잔금일자가 동일하고 매도인․매수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분할한 토지호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회에서 통용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평당 370,000원은 인근의 용인시 수지구 CC동 산 495-2 토지 시세인 평당 1,609,000 원과 차이가 심하여 그 가격의 적정성을 믿을 수 없으며, 게다가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서는 매도대금으로 평당 7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마저 일관성이 부 족하여 결국 원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세무조사과정을 통하여 파악하게 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수가격을 1,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신HH, 김FF, 박GG, 강LL간 이 사건 토지 거래에서의 평당 매수가격을 평당 1,000,000원으로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고, 이들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