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23-1의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이유는 과거 산림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던 구법하에서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음
소득세법 기본통칙23-1의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이유는 과거 산림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던 구법하에서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관련 내용 소득세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까지(이하 ‘구법’이라 한다) 산림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제4조 제4호), 사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였으며(제19조 제1항 제1호), 조림한 기간인 5년 이상인 입지의 임목의 별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제23조 제1항), 2006. 12. 30. 법률 제8144호(이하 ‘선법’이라 한다)로 위 각 부분이 삭제되었다.
(3) 사실조회 회신 국세청 재산세과-2653(2008. 9. 4,), 3491(2008. 10. 27.), 114(2009. 1. 12.), 962(2009. 5. 18.), 법규과-3093(2008. 7. 10.) 질의회신에 따르면 별도로 식림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과 임야를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본 통칙 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을 적용하여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의 체제와 균형이 맞지 않아 합리성이 없고,② 산림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던 구법하에서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소득구분하기 위한 것이어서 산림소득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신법하에서는 무의미하며,③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취지 참조), 위 기본통칙 23-1을 소득세 법 제96조 제2항 (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해석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사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입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였던 구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7. 2. 28.에 신설되었고,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급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위 시행령 규정이 임목사업과 관련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국세청소득-4117(2008. 11. 7.)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선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