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860 선고일 2010.07.08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토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는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려우며 그 밖의 증빙은 원고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 고 김○○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43,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3. 3. 고AA으로부터 ○○ ○○구 ○○2동 1873-3 답 552㎡, 같은 동 1874-1 답 502㎡, 같은 동 1875-1 답 1,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874-2 잡종지 294㎡, 같은 동 1875-2 잡종지 483㎡를 475,000,000원에 매수 하여 2004. 6.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7. 7. 3. 윤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2007. 5. 22. ○○ ○○구 ○○2동 215-24 답 2,975㎡를, 2007. 6. 8. 같은 동 215-25 답 1,299㎡, 2005. 4.29. 같은 동 4879 답 3,931㎡를 각 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위 215-24, 215-25, 4879 토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2007.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출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9.경의 현지조사결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을 인정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10. 6.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51,554,000원을 경정 ․ 고지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08. 11. 5. 피고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11.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08. 12.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51,143,5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7.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2동에 있는 여러 필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에는 성토 작업을 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콩, 호박, 얼갈이배추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고, 2007년에는 부근의 ○○-△△간 경전철공사에서 배출되는 흙을 가져다가 복토 작업을 하고 양수 작업을 한 후 벼농사를 지었으나, 경전철공사에서 배출된 흙에 스며든 염분으로 인하여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자 벼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대신 위 215-24, 215-25, 4879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 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원고의 처와 함께 1992. 3. 25.부터 현재까지 ○○ ○○구 ○○2동 1850-3에서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강CC과 김BB은 ○○2동에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데, 2001. 1.경 강찬업은 이 사건 토지 중 1873-1 토지에 대하여, 김BB은 이 사건 토지 중 1874-1, 1875-1 토지에 대하여 자신들이 실 경작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 구청장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05. 7. 경에도 강CC과 김B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 ○○구청장에게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3. 피고 담당공무원은 2008. 9.경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가 촬영된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5년, 2006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휴경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수령인이 강CC, 김BB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경작농지를 대조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복토의 흔적은 있으나 돌과 바다고동이 그대로 존재하는 등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피고 담당공무원은 2008. 11. 17.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복토 작업 후 주변지역보다 그 지세가 높아져 물을 가두는 작업이 불가하여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해당하고, 토질도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게 되어 위 출장조사결과가 2008. 9. 경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5.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비밀하우스가 들어서 있거나 작물재배를 위한 골이 파여져 있는 인근의 경작농지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는 대체로 지세가 평탄하고, 일부 성토된 흔적을 제외하고는 골이 파여져 있거나 작물이 재배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2007년 이 사건 토지가 촬영된 항공사진 및 일반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양수 작업이 있었던 흔적은 확인되나, 경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큰 돌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분에 흙이 대량으로 쌓여 있는 등 그 지세가 고르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작물이 재배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9, 20, 22, 2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l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갈다) 제67조에 의하면, 종전의 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의 농지대토(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③ 종전 농지의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⑤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현출된 정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목욕탕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 목욕탕은 이를 운영하는 자의 노동력을 상당히 요구하는 업종이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CC, 김BB이 이미 2001년경 및 2005. 7.경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경작자임을 내세워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적이 있고, 원고는 2007. 2.경에야 이 사건 토지에 벼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쌀직불금을 신청한 점,③ 이에 대하여 강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7.경 실제로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의 통장으로 금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당시 쌀직불금신청서에 날인된 도장도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전에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소작한 적이 있는 강CC과 원고 사이의 친분관계 및 강CC이 이미 2001년경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적이 있는 등의 사정과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강CC은 쌀직불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이상 쌀직불금신청서에 기재된 도장과 강CC의 실제 인감도장이 상이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④ 콩, 배추 등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는 파종을 위하여 토양에 골을 파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골이 파여져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경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벼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현장사진인 갑 제8, 10, 11, 13, 14, 23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보더라도, 논두렁이 없고 모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등 실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가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CC, 김EE, 조FF, 강GG의 각 증언은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 내지 진술에 불과한데 다 위에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려우며, 갑 제7, 9, 12호 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자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