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 일관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점, 저장시설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수송장비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
자료상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 일관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점, 저장시설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수송장비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8,4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① 2007. 3. 31. 공급가액 19,818,182원의 경유를, ② 2007. 4. 28. 공급가액 14,026,466원의 경유를, ③ 2007. 6. 30. 공급가액 14,636,364원의 경유를 각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AA월드는 2007. 1.30. QQ광역시장에게, 소재지 QQ 사상구 GG동 152-2 QQ산업용재유동상가 5동 301-11호, 취급유종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 저장시설 용량 총 760kl(임차, 탱크번호: TK-606), 소재지 주식회사 HH인더스트리, 울산 남구 KK동 484-11, 수송장비 용량 총 57kl(임차, 3대), 소재지 유한회사 신흥특수화물, 경남81사1968호, 경남81사1976호, 경남81사1982호로 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
2. AA월드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한LL은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강FF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ㆍ매입 등의 영업과 세금계산서의 발부를 하는 등 실제 AA월드를 운영하여 왔다.
3. AA월드는 석유판매업등록사 기재된 소재지 건물에 관하여 건물주 황MM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이 파기되어 실제 위 건물이 AA월드의 사업장으로 사용된바 없다. 또한, 원고가 AA월드의 실제 소재지라고 주장하는 QQ 연제구 거제동 1477-10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최NN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2007년 제1, 2기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는 AA월드에 대한 임대차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AA월드의 석유판매업등록시 기재된 수송장비 소재지인 유한회사 신흥특수화물의 2007년도 제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AA월드에 대한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 7장에는, 출하지 AA월드 QQ저장소, 승인자 한LL, 출하자 강FF, 운반자 김DD, 수량 4,000L 내지 10,000L, 수송장비번호 81-1976, 81-1968, 81-1982, 인수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김DD은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다.
6. QQ은행 청학동 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2007. 3. 23. 11,700,000원, 2007. 4. 24. 11,500,000 원, 2007. 5. 22. 17,000,000원, 2007. 6. 21. 9,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AA월드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이PP은 세무관서에 2007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 없다. 한편, AA월드 명의로 개설된 QQ은행 계좌에 의하면, 2007. 4. 20. 1,850,000원, 2007. 5. 21. 977,000원, 2007. 6. 13. 957,000원 합계 3,784,000원을 원고가 AA월드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북QQ세무서장은 AA월드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8. 4. 15. 강FF를 무거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0. 2. 5. 강FF에게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4. 30.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되었다가 2010. 6. 25.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8. AA월드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강FF는 2008. 3. 25. 북QQ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월드에서 실제로 BB석유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이며, 출하전표 역시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실제 자신이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9. 8.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BB석유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직접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창원지방검찰청의 2008. 8. 31.자 조사과 수사보고 및 2008. 9. 23.자 김DD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DD은 강FF와 함께 AA월드를 설립하였으나 유류업체와 거래를 해 본 적이 없어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A월드의 영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강FF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2007. 7. 31.과 2007. 8. 31.에도 강FF, 김DD이 경영한 주식회사 RRR코리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밝혀져 2009. 9. 6. 세금 4,056,92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13, 14, 16호증, 을제2, 5, 8 내지 17, 24호증, 을 제3, 4호증의 1, 2, 을 제6, 1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QQ남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