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839 선고일 2010.08.27

자료상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 일관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점, 저장시설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수송장비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8,4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2006. 4. 3.부터 QQ 영도구 CC동1가 221-7에서 ‘BB석유’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3. 31.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 AA월드 주식회사(이하 ‘AA월드’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① 2007. 3. 31. 공급가액 19,818,182원의 경유를, ② 2007. 4. 28. 공급가액 14,026,466원의 경유를, ③ 2007. 6. 30. 공급가액 14,636,364원의 경유를 각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북QQ세무서장은 2008년 3월경 AA월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월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68,4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7.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석유류 판매업 협동조합 연합회의 전무이사인 EE의 소개로 AA월드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AA월드는 구매ㆍ공급담당자인 영업부장 김DD을 동해 2007. 3. 5.부터 2007. 5. 22.까지 원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48.000L의 경유를 공급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와 AA월드 사이에 정상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위 거래에 관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원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실적표 및 위 거래대금 입금표, AA월드의 사실거래확인서, EE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자료들의 진위나 AA월드의 실제 영업장소, 운반자인 김DD 등에 대한 조사 없이 AA월드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는 강FF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만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납세의무자 아년 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AA월드는 2007. 1.30. QQ광역시장에게, 소재지 QQ 사상구 GG동 152-2 QQ산업용재유동상가 5동 301-11호, 취급유종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 저장시설 용량 총 760kl(임차, 탱크번호: TK-606), 소재지 주식회사 HH인더스트리, 울산 남구 KK동 484-11, 수송장비 용량 총 57kl(임차, 3대), 소재지 유한회사 신흥특수화물, 경남81사1968호, 경남81사1976호, 경남81사1982호로 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

2. AA월드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한LL은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강FF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ㆍ매입 등의 영업과 세금계산서의 발부를 하는 등 실제 AA월드를 운영하여 왔다.

3. AA월드는 석유판매업등록사 기재된 소재지 건물에 관하여 건물주 황MM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이 파기되어 실제 위 건물이 AA월드의 사업장으로 사용된바 없다. 또한, 원고가 AA월드의 실제 소재지라고 주장하는 QQ 연제구 거제동 1477-10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최NN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2007년 제1, 2기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는 AA월드에 대한 임대차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AA월드의 석유판매업등록시 기재된 수송장비 소재지인 유한회사 신흥특수화물의 2007년도 제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AA월드에 대한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 7장에는, 출하지 AA월드 QQ저장소, 승인자 한LL, 출하자 강FF, 운반자 김DD, 수량 4,000L 내지 10,000L, 수송장비번호 81-1976, 81-1968, 81-1982, 인수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김DD은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다.

6. QQ은행 청학동 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2007. 3. 23. 11,700,000원, 2007. 4. 24. 11,500,000 원, 2007. 5. 22. 17,000,000원, 2007. 6. 21. 9,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AA월드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이PP은 세무관서에 2007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 없다. 한편, AA월드 명의로 개설된 QQ은행 계좌에 의하면, 2007. 4. 20. 1,850,000원, 2007. 5. 21. 977,000원, 2007. 6. 13. 957,000원 합계 3,784,000원을 원고가 AA월드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북QQ세무서장은 AA월드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8. 4. 15. 강FF를 무거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0. 2. 5. 강FF에게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4. 30.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되었다가 2010. 6. 25.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8. AA월드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강FF는 2008. 3. 25. 북QQ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월드에서 실제로 BB석유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이며, 출하전표 역시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실제 자신이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9. 8.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BB석유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직접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창원지방검찰청의 2008. 8. 31.자 조사과 수사보고 및 2008. 9. 23.자 김DD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DD은 강FF와 함께 AA월드를 설립하였으나 유류업체와 거래를 해 본 적이 없어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A월드의 영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강FF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2007. 7. 31.과 2007. 8. 31.에도 강FF, 김DD이 경영한 주식회사 RRR코리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밝혀져 2009. 9. 6. 세금 4,056,92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13, 14, 16호증, 을제2, 5, 8 내지 17, 24호증, 을 제3, 4호증의 1, 2, 을 제6, 1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QQ남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라. 판단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월드의 영업소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12호증(세입자확인서)와 갑 제19호증(임대차계약서)도 상주기간 및 계약기간이 상이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강FF는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 일관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번복 경위가 석연치 아니한 점, ③ 더구나 김DD은 2009. 9. 2.경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현재 캄보디아에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김DD 역시 검찰조사 당시 AA월드의 실제 운영자는 강FF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강FF가 작성ㆍ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와 AA월드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기재된 출하지가 서로 다르고, 저장시설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⑤ 수송장비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수송장비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수송장비의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김DD은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불과한 점, ⑥ 원고는 동장에서 인출한 현금과 유류판매대금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합쳐 EE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EE이 이를 다시 AA월드의 경리직원인 이PP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슷한 시기에 원고가 AA월드에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일부는 거래의 소개자에게 불과한 EE을 동하여 지급하고 일부는 AA월드 계좌 송금을 동하여 지급한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