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임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임
1.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46,6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