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을 미신고하거나 실제보다 적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축소신고하여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거나 10년이고, 거래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은 정당하나, 대여소득 산출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를 범하여 위법함
이자수입을 미신고하거나 실제보다 적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축소신고하여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거나 10년이고, 거래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은 정당하나, 대여소득 산출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를 범하여 위법함
사 건 2009구합4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9. 16.
1.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조세부과내역 종합소득세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7. 6. 15. 한 별지 조세부과내역 종합소득세 란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446,560,067원의,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7. 6. 14. 한 별 지 조세부과내역 부가가치세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0,171,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에 앞서 인정하는 사실(원고의 사업소득, 임대소득 누락 및 적출경과와 이 사건 처분경위)
(1) 원고는 1997. 8. 22. 오CC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OO구 OO동 000-0 임야 127,737, 같은 동 000-00 전 3,167 같은 동 000-00 도로 486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10억 원을 이율을 연 24%,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그 후 오CC에게 1998. 5. 29.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1998. 10. 29.1억 원과 1998. 12. 28. 3,000만 원을 각 이율을 연 24%로 하여 그 변제기를 대략 3개월 후로 정하여 추가대여(이하 위 합계 3억 8,000만원을 ’추가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3) 그 후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000-00 토지에 대하여 오CC가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공매절차에서 1999. 10. 13.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395,215,450원을 배당받았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었던 주식회사 DD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은 2007. 4. 30. 인천지방법원 200771-합59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공매시 395,215,450원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경매시 채권최고액 전액인 15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395,215,450원을 초과배당받아 부당이득하였다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고, 원고는 2007. 5. 31.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395,215,450원을 지급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08. 4. 24.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 금으로서 40,220,51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08. 5.경 소외 은행 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6)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매 배당금 395,215,45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그 중 2억 4,000만 원(=·10억원 x 24%)은 1998년 귀속 수입금 액으로, 나머지 155,215,450원은 1999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각 결정하였고, 이 사건 경매배당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이 사건 대여원금의 변제로, 나머지 5억 원은 이자수 입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위 1.나.항과 같이 1998년, 1999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위 2004년 귀속 이자수입 5억 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은행에 반환한 395,215,450원에 대하여는, 그 후 조세심판 을 거쳐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고, 그 결과 2004년 귀속 이자수입을 104,784,550 원(5억원 - 395,215,450원)으로 보아 위 1.다.항과 같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 액경정하였다.
(1)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EEEE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인 등에게 장,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신문광고를 내거 나 중간알선업자들을 통하여 연결되어 법인설립 등과 관련하여 초단기로 잔고증명자금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그 아들인 정FF, 직원 이GG 등을 통하여 초단기 (주로 1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위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수입액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2) 원고는 1992. 10. 1.부터 2008. 12. 14.까지 박KK에 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15 를 약국(HH약국) 용도로, 2000. 8. 4.부터 2002. 8. 31.까지 공I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다른 일부 15 를 편의점(패밀리마트) 용도로, 2002. 9. 1.부터는 강 J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다른 일부 15 를 미용실(OO클럽) 용도로(위 공II 와 강JJ이 각 임차한 편의점과 마용실 부분은 같은 점포로 순차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2001. 4. 1.부터 김KK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30 를 피자집(OOO 피자) 용도로 각 임대하여 오고 있다(이하 위 각 임대 부분을 ’약국 부분’, ’편의점 및 미용실 부분’, ’피자집 부분’으로 구분한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약국 부분의 임대차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임료 150만 원, 편의점 및 마용 실 부분의 임대차는 월임료 없이 보증금 1억 원, 피자집 부분의 임대차는 월임료 없이 보증금 5,000만 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공II는 보증금 외에 월세로 175만원을, 강자 영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60만원(2004. 11.분까지) 또는 144만원(2004. 12.분부터)을 각 지급하였으며, 한편 박KK는 2001.3. 이후 매월 200만 원씩을, 김PP는 2001. 5. 이후 매월 1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3)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계좌에서의 출금액을 수령한 상대방들에 대하여 이자지급액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내용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송부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들 중 일부로부터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장기대여나 초단기 잔고증명자금대여 등의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거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부업과 관련한 이자수업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중 위 (2)항 판사와 같이 신고수입부분을 넘어 지급받은 보증금과 월세 등 지급액의 신 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원고의 해당연도별 신고 수입에 위와 같이 적출한 누락수입을 가산하여 수입액을 경정한 후 원고가 그 대부 및 임대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 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세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필요경비를 산출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피고 부산진세 무서장은 위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 용으로 각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다만, 별지 목록 중 2003년 순번 8, 10, 18항의 이자수입금액은 그 후 위 1.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차감,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4,5(갑 5호증의 1, 2는 을 6호증의 1, 2와 같다), 7, 13호증, 을 5, 7, 8, 10, 12 내지 16, 1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KK, 정NN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원고의 주장과 대비하여 살피되, 이 사건 처분 모두에 공통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개개 처분에 특유한 것을 나중에 살피기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므로, 이 사건 대여소득에 대한 1998년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그 밖의 대여소득,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 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l항,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미신고인 경우에는 7년이고, 그 기 산일은 위 각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이므로, 위 1998년, 1999년 및 2001년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각 1999. 6. 1., 2000. 6. 1., 2002. 6. 1.이 되고, 위 2001년 부가가치세의 그것은 기별로 각 2001. 7. 26.과 2002. 1. 26.이 된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 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 고 2001도4310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4, 17,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는 원고 혼자서 오CC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면서도 마치 원고와 정LL이 공동대 여자인 것처럼 원고와 정LL의 공동명의로 차용증과 약정서 등 차용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그들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에서도 원고와 정LL이 공동근저당권자인 것처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매와 경매를 통하여 얻은 이자수입을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시켰으며, 앞에 서 보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001년분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월임료가 없거나 실제보다 적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제와 다르게 축소신고하였으며, 그 밖의 잔고증명 등 장단기대출과 관련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금전의 대여와 이자의 수수에 관한 서류를 전혀 비치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는 등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제대로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12 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 없는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 는 미신고이기도 하거니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소득에 대한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과 소득에 대한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각 기별), 종합소득세의 각 부 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밖의 대여소득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적어도 7년이므로, 그에 따른 각 부과처분이 있은 당시 앞서 본 기산일로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측에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하여 가는 등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할 정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한편 이후 원고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변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실액조사의 노력을 하지 않은채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 으므로 추계과세의 보충성을 위배하였고,② 원고의 신고소득에 피고가 적출한 누락수 입에 따른 추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분추계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 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 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 15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채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앞서 본 잔고증명대출 등 극히 일부분의 대여와 관련한 거래를 메모형식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남긴 외에는 대부분의 거래와 관련한 장부, 계약서, 그밖에 지출한 경비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경비지출과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그 주장의 BBBB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 및 이자지급내역을 정리하여 제출(갑 19,20호증)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해당기간 동안 그와 같은 대출과 이자지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대출이 있었다 하여 그것이 또는 적어도 그 중 어떤 특정 가능한 범위내의 것이 위 기간동안의 대출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그와 달리, 피고측(부산지방국세청)에서 원고의 사무실에서 수거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정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다거나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지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그 처분시 및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의 위 추계조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다) 한편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고수입에 피고가 적출한 누락수입을 더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으로 소득 전체를 추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부분 추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측(부산지방국세청)에서 압수수색영장이나 검사원증 제시 없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서류를 압수하고, 원고에게 질문하고 장부를 검사하고도 질문조서와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해 버렸으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질문검사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2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 세 •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질문·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들 또는 세무조사를 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위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담당공무원이 위 서류를 강제로 취 거하여 갔다거나 관계없는 서류까지 취거하여 갔다는 등 절차상 위법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담당공무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고 주장의 질문조서와 검사조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그 작성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단지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07. 7. 27. 국세청 훈령 제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항에서 확인서나 진술서를 범칙혐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질문조서와 겸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자수입의 발생과 귀속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대여금은 원고가 EEEE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까지 위 금고에 지급한 위 대출금의 이자가 9억 7,2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이자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매와 경매 배당금만으로는 위 대여원금들조차 회수하지 못한 셈이고, 오CC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들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위 배당금들을 이자수입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은행에 추가로 지연손해금 40,220,517원을 반환한 이상 그 부분만큼은 수업이 없었으므로 이를 이자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매 배당금 395,215,45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자수입은 이 사건 경매 배당금 부분에 한정되고(이는 공매 배당금을 1998년, 1999년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오CC에 대한 대여원금 합계액은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대여금을 합한 13억 8천만 원이므로 경매 배당금 중 위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천만 원만이 2004년의 이자수입이다(이는 피고가 1998년, 1999년 및 2004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통틀어 합계 5억 원의 이자수입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함의 적부 이 사건 대여금 등이 제3자로부터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까닭에 대출금 이자 상당액이 지출되었다거나 소외은행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추 가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정은 필요경비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막바로 그 대출금 이자에 상당한 이자수입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이자수입과 무관하기도 하다),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추가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이 사건 대여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수입으로만 보아 과세 함의 적부앞서 든 증거들과 갑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와 추가 대여 이후 1999. 9. 1. 오C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1999. 8. 23.까지의 오CC에게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24억여원을 6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충주시 OO면 OO리 산 00-0 임야 12,723㎡와 산 00-00 임야 25㎡에 대한 김MM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대여와 근저당권 설정약정 경위와 내용, 근저당권 설정시기와 채권최고액, 이 사건 경매에서의 원고의 채권신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한정되며,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대여금 3억 8천만 원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을 이 사건 대여금만에 대한 원금 변제나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공매 배당금을 1998년, 1999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함의 적부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 395,215,450원을 배당받고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채권액 중 원금 10억 원과 이자와 지연손해금조로 5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배당받았다가, 주식회사 DD상호저축은행에 경매배당금 중 위 공매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배당금은 1,104,784,550원임(그에 따라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대여원금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784,550원만을 이자수입으로 보았다)이 명백하고, 1999. 10. 13. 수령한 공매배당금 395,215,45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1998년분 이자 2억 4,000만 원(= 10억 원 x 24%), 1999년분 일부 이자 187,741,935원{= 10억 원 x 24% x (9개월 + 12/31개월)/12개월}로 귀속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이자수입을 모두 2004년 귀속분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각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1998년, 1999년, 2004년별로 귀속시킨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40,220,517원 외에 이 사건 대여를 위하여 EEEE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 그에 대하여 이자 9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할인하여 주었다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합계 76억 여원의 어음, 수표가 부도났으므로, 이들 또한 대손금 등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가)판단 원고가 소외 은행측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40,220,51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틀과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그 주장과 같이 EEEE신용금고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가 소지하거나 배서하였던 어음과 수표가 1992년부터 1999년까지와 2004년 및 2005년에 부도난 산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인정의 대출금이나 부도어음 등이 (적어도 어떤 특정 가능한 범위내에서라도)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자금원천으로 차용한 것이라거나 어음할인 등의 방법에 의한 자금융통거래와 관련한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금 등 필요경비에 산입될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일한 과세대상의 총비용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92누 1353 판결 참조) 위 지연손해금 부분(혹은 어느 범위내에서 대출금 중 일부가 자금원천으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볼 경우의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분)만을 별도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박KK의 월임료 부분 원고의 주장 최초 박KK에게 약국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박KK가 월임료를 연체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월임료에 충당되어 소진되는 바람에 2001. 9.경부터 박KK로부터 월임료 150만 원 외에 매월 50 만 원을 합계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받아 이를 보증금으로 적립하기로 약정하고, 2001.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2001. 10.경부터 2006. 12.경까지 원고의 신고수입 150만 원을 넘어서서 매월 지급받은 200만 원을 모두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판단 원고가 1992. 10.경 박KK에게 약국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150 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박KK가 1997. 2.경부터 월임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1998. 1.경. 박KK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박KK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21447호로 약국 부분의 명도와 월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5. 6. 1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 후 1997. 9.경 이미 보증금이 윌임료에 모두 충당되 어 소진된 된 후에도 2001. 9.경까지 계속하여 월임료가 연체된 사실, 2001. 10.경부터 박KK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1992. 10.경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15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나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는 사실, 2008. 12.경 박KK의 뒤를 이어 약국 부분을 임차한 정NN이 최초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1. 15. 박KK에게 4,350만 원 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0,13, 14, 15, 17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증 인 박KK의 일부 증언, 증인 정NN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으며, 박KK가 월 50만 원씩을 추가지급한 기간인 2001. 10.경부터 2008. 12. 경까지 7년 3개월간 동안의 지급액은 4,350만 원(= 50만 원 x 87개월)으로 위 인정 임대차 종료 후의 송금액과 일치한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면, 원고와 박KK 사이에 매월 50만 원의 비율로 지급된 금액은 경험칙상 임대차관계에서의 월임료이거나 혹은 원고 주장과 같은 보증금적립을 위한 돈 중 어느 하나로밖에 볼 수 없는 택일적인 관계에 었다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월임료로 볼 수밖에 없다. 즉, 비록 종전에 박KK가 월임료를 지체한 바 있어 보증금이 모두 월임료에 충당되고 원고가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은 적렵액은 원 고 주장대로라면 2년 5개월치의 월임료(150만 원 x 29개월 = 4,350만원)에 맞먹는 것 이어서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월임료의 연체방지 내지 그 회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는 전혀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통상 보증금의 액수와 월임료는 반비례하는 사 정을 감안하면 적립액이 5,000만 원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월임료의 변동이 전혀 없었 다는 점(실제로 후속 임차인인 정NN의 경우 최초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으로 계약하려 하였다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으로 계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와 같이 2년여의 월임료를 적립하면서 원고와 박KK 사이에 그 보관이나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았다거나 박KK의 경우 약국을 이전 하면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데 임대차 종료 당시 바로 위 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증인 박KK는 이미 연체임료로 충당, 소진된 기존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보증금을 교부한 바 없다 하면서도 정NN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고도 증언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박KK가 원고로부터 돌 려받을 적립금은 3,350만 원(4,350만 원에서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불과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임대차 종료 이후 4,350만 원을 송금하여 모순된다(한편 원고측에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정NN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가 나중에 한꺼번에 4,35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보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월 50만 원씩 증액된 부분은 원고와 박KK 사이의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적립용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월임료 증액분으로 수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박KK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박KK의 친분관계와 위 인정사정 및 박KK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박KK로부터의 임대료수입을 월 200만 원으로 보아 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김PP의 월임료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친목계원으로서 친분이 았던 김PP의 남편 이QQ에게 1990년대에 5,000만 원, 2001. 10.경에 5,000만 원을 각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QQ로 하여금 피자집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고 위 차용금의 분 할변제로서 2001. 4.부터 2006. 12.까지 매월 100만 원씩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위 돈 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판단 원고가 2001. 4. 1. 피자집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없이 김PP에 게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김PP 부부가 2001. 5.경부터 원고의 계좌에 매월 100 만 원씩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보증금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되어(피자집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사용대차계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그 자체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있다고 신고할 경우 그에 따라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 또한 상정하기 어려 운 점에다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임대한 편의점 및 미용실 부분에 대하 여도 월임료가 없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월정 입금액은 피자집 부분의 월임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증인 이QQ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의 친분관계와 위 인정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그 밖의 대여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원고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송받은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만 으로 누락수입을 적출하였는데,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마리 부동문자로 정형화되어 작 성된 양식에 의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대여당사자인지와 실제 수수된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2004년 신고소득 은 추계소득이므로 이를 피고가 적출하여 산출한 추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거나, 신 고수입 중 1,500만 원은 원고가 실지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잔고증명대출 관련 이자수입으로 선고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적출한 누락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 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적출하였다고 보는 이자수입부분
① 강@@, 김$$, ###(주), (주)$$$$파크, 이%%에 대한 장기 대출부분(별지목록 2001년 순번 1, 2002년 순번 1, 3, 13, 2003년 순번 1 내지 6, 13, 14, 2004년 순번 1, 2005년 순번 2, 3, 4, 16) 을10호증의 2, 20, 29, 30, 72, 77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그와 지인이나 거래관계에 있던 위 강$$ 등과 사이에 별지목록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비교적 장기로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선이자 포함) 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자신이 위 강$$ 등에게 대여한 돈은 EEEE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고 원고는 강$$, 정&&으로부터 원고가 위 은행에 지급하는 대출금 이자 상 당액만 지급받았으므로 실제 원고의 이자수입은 없었으므로,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이자수령액 전부를 이자수입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대여부분의 재원이 EEEE저축은 행에서 대출받은 돈이고 원고가 강$$, 정&&으로부터 그 대출금 이자 상당액만 수 령하였다거나 나아가 위 이자수령액 등으로 EEEE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원고의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 요경비의 문제일 뿐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할 수 없어 원고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이상 단일한 과세대상의 총비용을 실지조사와 추계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강 $$ 등에게 대여한 돈에 관하여만 별도로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백SS, 노TT, 한UU, 이VV, 유WW, 정XX, (주)YY산업, 신ZZ에 대 한 초단기(잔고증명 관련)대출부분(별지목록 2001년 순번 2, 2002년 순번 4, 7, 9, 2003년 순번 8, 15, 2004년 순번 3, 15, 16,. 25, 26, 2005년 순번 10, 12, 26, 31, 35) 을 10호증의 4, 21, 24, 26, 32, 44, 56, 57, 65, 74, 82, 84, 19호증, 20호증 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 유WW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 면, 원고는 자신이 직접 또는 그 아들인 정FF이나 직원 이bb을 통하여 잔고증명 등 필요로 초단기자금이 필요한 위 백SS 등에게 별지목록 해당순번 기재와 같이 1억 원당 15만 원 정도의 고리로 1일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aa, 유WW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 없다.
③ 김ee에 대한 초단기(잔고증명관련)대출부분(별지목록 2003년 순번 23, 2004년 순번 32, 2005년 순번 34) 을 10호증의 26,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 는 잔고증명 등 용도로 초단기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김ee에게 별지목록 해당순번 기재와 같이 1억 원당 15만 원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 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으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이 법원이 위법하게 적출하였거나 산출하였다고 보는 이자수입부분(원고 주장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부분)
① (주)dd통신에 대한 어음할인대출부분(별지목록 2005년 순번 1) 을 10호증의 71, 을 2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장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17. (주)dd통신에 별지목록 2005년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런데, 피고가 그 이자수령액을 2005년도 이자수입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 이자수업에 대하여 그 귀속 년도를 잘못 파악하여 2005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① 위 (가)(①,②,③),㉯항, 때①항에서 본 부분 이외의 나머지 이자수입부분이 부분 이자수입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해당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대여상대방들에게 같은 액수의 대여금이 송금되었고, 피고가 그 송금내역에 따라 상대방들에게 보낸 후 회송되어 옹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대여 및 이자수령내역을 토대로 원고가 해당연도의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대여상대방측에서 회송하여 옹 거래사실확 인서에 기재된 그대로, 원고가 실제 대여당사자이며 해당금액을 이자로 수령한 것인지 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을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중 위 (가)(①,②,③),㉯항, 때①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말한다}의 각 기재는 위 각 거래사실확인서(을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ee, 장ff, 윤gg, 강hh, 심ii, 정jj, 고kk, 유WW, 오ll, 정mm, 한mm, 이oo, 김pp, 김qq, 배rr, 김ss의 각 증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틀 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잔고증명을 위한 초단기대여거래의 당사자이고, 나아가 별지목 록 각 해당내역 기재 이자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위와 같이 회송되어 온 거래사실확인서 중 일부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명의자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로 보 기 어렵다(별지목록 2001년 순번 3, 15 등 다수).
2.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명의자인 거래상대방들 중 일부는 원고를 알지 못 하거나 원고가 아닌 제3자들과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한편 일부는 그 이자를 현금으 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지급상대방이나 이자지급기간, 지급액수에 대하여 정확하 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별지목록 2001년 순번 6, 7, 8, 13 등 다수).
3. 거래상대방들 중 일부는 이자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특히 원고로부터 송금된 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 지출한인지대 등 부대비용)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그 내역을 정확히 세분하지 못하고 있다(별 지 목록 2003년 순번 10, 18 등 다수).
4. 피고가 적출한 내역대로의 수입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들(을 10호증의 81, 증인 윤gg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적출 한 누락수입은 과다계상되었다(별지목록 2005년 순번 23 등).
5.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또는 그 직원이나 아들을 통하여 잔고증명이 필요한 대여상대방들에게 1일 15만 원 정도의 고리로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ee 등 중간알선업자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그와 같은 용도 의 초단기대여를 위한 자금을 1일 15만 원 정도의 고리로 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대여용자금을 빌린 김ee 등은 원고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별지목록 대여상대방틀 중 1일 15만 원을 훨씬 넘는 고리의 이자 (1일 50만 원 이상)를 지급한 경우 원고의 주장처럼 중간알선업자 등이 개입하였을 개 연성이 크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들은 원고가 아니라 중간알선업자들과의 사이에 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수입과 소득 산정의 적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시 대여관련 수업으로 26,009,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그 중 1,500만 원이 실 제 수입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한편 피고가 원고의 신고수입에 적출한 누락수입을 가산하여 경정한 전체 수입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을 산출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중 1,500만 원은 실 제 수입과 무관한 것이고 그 신고소득 또한 추계소득임을 전제로 각 피고가 경정한 수입이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2004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아래 표와 같은 내역으로 사업(대부업)수입과 임대수입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시와 같은 세무조사와 조세심판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내역으로 사업수입과 임대수입을 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틀에 의하면, 피고가 적출한 누락사업수입은 이사건 대여금 관련수입 104,784,350원, 그 밖의 장단기대출 관련수입 122,638.960원뿐이므로 이들은 원고의 최초 신고사업수입 26,009,000원에 더하여도 그 사업수입은 253,432,31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달리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수입이 누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2004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도 위법하다. (라)소결론 따라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그 밖의 대여소득 산출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를 범하여 위법하다. 그런데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밖의 대여소득 이외에 이 사건 대여소득,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을 포괄하고 그 에 대하여 각종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여 다시 소득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