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공사를 수급받기 전에 레미콘 공사 부분은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잔여공사를 수급받기 전에 레미콘 공사 부분은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는 주식회사 ○○산업(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산업이다. 이하 ’○○산업’이라 한다)이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므로 ◇◇저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동생 김AA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의 실제 경영자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건이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없어 ○○산업을 원도급자로 내세우고 ○○산업에 명의대여조로 2억 원을 보장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저와 실질적 거래를 한 주체가 이 사건 회사였고, 이 사건 회사와 ▲▲건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및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저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한 이상 금원의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도급 및 하도급계약
• ☆☆링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이다. 이하 ’☆☆링’이라 한다)는 2004. 6. 25. ▽▽ ▽▽구 ▽▽동 소재 ●●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에 공급가액을 2,7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링과 ○○산업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고,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판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산업은 2004. 11. 5.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김AA가 운영하는 ▲▲건에 공급가액을 2,5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울 주었다. ○○산업과 ▲▲건 사이의 재하도급 건설공사 약정서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고,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중단
• 2004.10.25‘부터 200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일보의 결재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산업은 2005. 4. 28.경 공급가액 1,433,292,000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레미콘 공사는 완료되었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건과 사이에 ’▲▲건이 ☆☆링으로부터 미수령 기성금 447,260,000원을 직접 수령하고, ◇◇저에 ○○산업을 대신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 ○○산업은 ☆☆링에 미수령 기성금(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 447,260,000원(= 406,600,000원 XLI, 부가가치세 포함)을 ▲▲건에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링은 2005. 5. 20.경 ▲▲건에 어음 및 계좌로 447,26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은 ☆☆링에 공급가액 총 1,026,69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건은 ○○산업에 공급가액 총 452,500,000원, 부가가치세 45,250,000원 합계 497,7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링에 이 사건 기성금에 대한 공급가액 총 406,600,000원, 부가가치세 40,600,000원 합계 447,2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산업이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6. 3. 29.자 확인서에는 ”▲▲건과 ○○산업 사이에 다툼이 심하고, ▲▲건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등
• ☆☆링은 2005. 5. 2.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공급가액을 1,306,70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 이 사건 회사와 ▲▲건은 2005. 5. 2.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레미콘, 철근) 등을 지불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저의 판매원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 ◇◇저가 보관하고 있는 판매원장에는 ○○산업에 2004년 12월 39,693,000원, 2005년 1월 140,563,000원, 2005년 2월 99,953,000원, 2005년 3월 -3,509,800원 합계 276,699,200원 상당(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다)의 레미콘을 판매한 것을 기재되어 있다. 레미콘 납품서 23매에도 공급받는 자가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저는 2005.1.20., 2005.2.20., 2005.3.31.○○산업에 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여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저는 2005.3031.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매출처를 이 사건 회사로 하여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5)이 사건 회사의 장부 기재내역
• 이 사건 회사는 2005.5.26. ◇◇저에 ☆☆링이 이 사건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건에 발행한 어음(자가 16116325)에 배서양도 하는 방법으로 136,172,52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5.6.30.◇◇저에 ☆☆링이 이 사건 회사에 발행한 어음(자가 16116799)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8월경 ◇◇저에 현금으로 총 18,19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4,5,6,7,8,9,10,11,12,13,1 4,16,17,갑 제 3,4,5호증, 을 제 1,4,5호증, 을 제6호증의 1,2,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2,3, 을 제14,15,16,17호증, 을 제18호증의 1내지 4, 을 제19호증의 1,2, 을 제20호증의 1,2,3,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