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레미콘 공급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3904 선고일 2010.02.05

잔여공사를 수급받기 전에 레미콘 공사 부분은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저 (이하 ’◇◇저’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276,699,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8.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304,369,120원을 상여처분하고 2005년도 종합 소득세 115,17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09. 5. 20. 이 사건 회사가 ◇◇저로부터 공급가액 276,699,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 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다음, 2009년 6월경 위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는 주식회사 ○○산업(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산업이다. 이하 ’○○산업’이라 한다)이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므로 ◇◇저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동생 김AA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의 실제 경영자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건이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없어 ○○산업을 원도급자로 내세우고 ○○산업에 명의대여조로 2억 원을 보장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저와 실질적 거래를 한 주체가 이 사건 회사였고, 이 사건 회사와 ▲▲건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및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저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한 이상 금원의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도급 및 하도급계약

• ☆☆링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이다. 이하 ’☆☆링’이라 한다)는 2004. 6. 25. ▽▽ ▽▽구 ▽▽동 소재 ●●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에 공급가액을 2,7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링과 ○○산업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고,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판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산업은 2004. 11. 5.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김AA가 운영하는 ▲▲건에 공급가액을 2,5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울 주었다. ○○산업과 ▲▲건 사이의 재하도급 건설공사 약정서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고,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중단

• 2004.10.25‘부터 200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일보의 결재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산업은 2005. 4. 28.경 공급가액 1,433,292,000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레미콘 공사는 완료되었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건과 사이에 ’▲▲건이 ☆☆링으로부터 미수령 기성금 447,260,000원을 직접 수령하고, ◇◇저에 ○○산업을 대신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 ○○산업은 ☆☆링에 미수령 기성금(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 447,260,000원(= 406,600,000원 XLI, 부가가치세 포함)을 ▲▲건에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링은 2005. 5. 20.경 ▲▲건에 어음 및 계좌로 447,26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은 ☆☆링에 공급가액 총 1,026,69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건은 ○○산업에 공급가액 총 452,500,000원, 부가가치세 45,250,000원 합계 497,7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링에 이 사건 기성금에 대한 공급가액 총 406,600,000원, 부가가치세 40,600,000원 합계 447,2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산업이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6. 3. 29.자 확인서에는 ”▲▲건과 ○○산업 사이에 다툼이 심하고, ▲▲건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등

• ☆☆링은 2005. 5. 2.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공급가액을 1,306,70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 이 사건 회사와 ▲▲건은 2005. 5. 2.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레미콘, 철근) 등을 지불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저의 판매원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 ◇◇저가 보관하고 있는 판매원장에는 ○○산업에 2004년 12월 39,693,000원, 2005년 1월 140,563,000원, 2005년 2월 99,953,000원, 2005년 3월 -3,509,800원 합계 276,699,200원 상당(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다)의 레미콘을 판매한 것을 기재되어 있다. 레미콘 납품서 23매에도 공급받는 자가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저는 2005.1.20., 2005.2.20., 2005.3.31.○○산업에 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여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저는 2005.3031.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매출처를 이 사건 회사로 하여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5)이 사건 회사의 장부 기재내역

• 이 사건 회사는 2005.5.26. ◇◇저에 ☆☆링이 이 사건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건에 발행한 어음(자가 16116325)에 배서양도 하는 방법으로 136,172,52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5.6.30.◇◇저에 ☆☆링이 이 사건 회사에 발행한 어음(자가 16116799)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8월경 ◇◇저에 현금으로 총 18,19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4,5,6,7,8,9,10,11,12,13,1 4,16,17,갑 제 3,4,5호증, 을 제 1,4,5호증, 을 제6호증의 1,2,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2,3, 을 제14,15,16,17호증, 을 제18호증의 1내지 4, 을 제19호증의 1,2, 을 제20호증의 1,2,3,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①주장에 대한 판단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관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 1439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산업이었고, ◇◇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였으며, 이후에도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점, ◇◇저는 수급인이 ○○산업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기 전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수급받기 전에 레미콘 공사 부분은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과 ▲▲건 사이의 약정서(갑 제3호증), 공사일보(갑 제4호증), ▲▲건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등을 근거로, ○○산업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가 레미콘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으며, ▲▲건의 레미콘 대금지급의무를 인수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통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원고가 제출한 공사일보는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동생이 대표자인 ▲▲건 역시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였으므로, 공사일보의 결재란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이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있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링으로부터 잔여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산업에 2억 원을 보장하면서 명의를 차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③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을 받은 계기 및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이 사건 회사는 ☆☆링과 ○○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잔여공사를 수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④이 사건 회사가 ▲▲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이 사건 기성금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건이 ☆☆링에 이 사건 기성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⑤이 사건 회사가 동양 메이저에 2005.5.26. 지급한 어음은 ☆☆링이 ▲▲건에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을 배서양도한 것에 불과하고,⑥이 사건 회사 명의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건에 레미콘 공급대금채무를 인계하는 대신에 이 사건 미수령 기성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계산상 실질적으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산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입증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②주장에 대한 판단 (1)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5.25.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2)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회사가 ◇◇저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건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