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때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때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1.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7,15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소외 호텔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재일교포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소외 호텔의 운영에포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원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배DD가 원고 모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BB과 정CC, 정CC와 배AA 사이의 각 양도계약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다.
2. 원고가 위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여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소정의 “제3차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 당하여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AA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한하여 연때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남편인 배DD가 배AA에게 증여한 금액을 원고의 증여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1. 먼저, 위 1)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옴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호텔은 원래 원고와 배DD, 배AA이 8만 주 중 각 1만 주를, 원고의 다른 자녀인 배EE, 배FF이 각 2만 5천 주를 가지고 있는 원고 가족 소유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남편 배DD가 소유한 소외 호텔의 주식 1만 주와 함께 이BB, 정CC를 거쳐 배AA에게 양도됨으로써 배AA이 소외 호텔의 주식 3만 주를 소유하재 되어 최대 주주가 되었던 점, 이BB, 정CC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전후에 배EE, 배DD로부터 워 주식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다시 원고나 이BB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이BB, 정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역시 배DD가 자신의 톤으로 지급하였으며, 매AA의 양수대금 역서 원고와 배DD 등이 자신의 계좌에서 배AA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지급되었던 점, 원고가 자신 소유의 주식이 위와 같이 양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변, 원고가 아 사건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BB, 정CC를 거쳐 배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2)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4조 제3항 몇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때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이BB, 정CC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배AA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였음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수증자안 배AA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따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의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배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사실상 양도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항 및 제42조와는 달려 당시 법 제2조 및 제42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증여의 한 형태로 보지 않고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