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매도하게 된 데에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킨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매도하게 된 데에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킨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812,547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9. 6. 10.’은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시에 있으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최초 공업지역 지정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으로서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판한 법률 부칙 〈제6655호, 2002. 2. 4.> 제10조에 의하여 위 법률에 의한 것으로 본다} 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못한 것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킨 사업시행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시장은 2000. 1. 27. 이 사건 매매 목적 토지 중 일부를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결정하여 고사하였고, 2006. 6. 15. 이 사건 매매 목적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 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사실, ☐☐지사는 2007. 7. 5. 이 사건 매매 목적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이었으나, 2008. 3. 20. ○○○○산업단지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 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데에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킨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 갑 제7호증의 형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