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회수하지 않는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3713 선고일 2009.11.20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해산 청산된 것과 다름없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임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42,278,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3. 2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법 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피고는 2007. 3. 16. ☐☐건설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다음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362,000,000원, 미수이자 25,72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7,170,000원 합계 394,890,000원을 원고에게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7. 11.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8. 12.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278,880원을 경정 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건설은 2007. 3. 16. 당시 영업부진 및 원고의 건강이상으로 휴업한 것일 뿐 폐업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부활하였으므로 원고와 ☐☐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가지급금을 반환할 예정이고,② ☐☐건설이 폐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주주에게 반환되어야 할 자본금이므로,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3. 16. ☐☐건설의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을 현지확 인한 결과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 소하였는데, 당시까지 ☐☐건설은 사업장 이전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한 바 없다. 피고 는 2007. 3. 21.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원고는 ○○ ○○구 ○○동 3221-4 소재 건물(이하 ’새로운 사업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계약금 5,000,000원, 차임 200,000원, 기간 2008. 11. 20.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 피고에게 사업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8. 12. 30. 2009. 1. 21. 원고에게 ☐☐건설의 개업일이 2005. 3. 22.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개업일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하였다.

(4) ☐☐건설은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매출 및 매입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2009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선고를 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7. 6. 30. ◇◇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 4,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CD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 소득처 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당시 기존 사업장에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고, 2008. 11. 20.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할 때까지 ☐☐건설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 피고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기세를 보이자 원고가 사업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말소 무렵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2007. 6. 30. 다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다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은 사업자등록 말소 당시부터 사업자재등록신청 무렵까지 아무런 인적 ㆍ 물적 시설이 없어 실체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건설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사업자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개업일이 2005. 3. 22.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던 사정이 결론에 영향을 마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니,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건설은 일시 휴업을 한 것인데 피고가 ☐☐건설과 원고 사이의 특수 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는 익금산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돈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 말소 당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362,000,000원, 미수이자로 25,720,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건설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위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금액 및 인정이자가 사외유출되었고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가지급금이 반환되었을 경우 장차 주주에게 반환되어야 할 자본금이라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마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