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된 점,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된 점,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74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김AA이고, 원고는 그 사업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서 갑 제2 내지 4호증의 3을 제출하고, 하BB를 증인으로 심문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기 어렵고, 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 을 제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2. 15. ○○세무서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에 비하여 누락된 매출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조세탈루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지 사업자가 원고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한 계좌 및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계좌의 명의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과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와 더불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내 지 이 사건 게임장의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옷하고 있는 점,④ 김AA이 이 사건 게임장에의 투자 등을 통해 그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김AA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김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함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