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경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적용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2437 선고일 2010.09.10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정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함

원고 유○○ 피고 1.부산진세무서장 2.동래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의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67,450,7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의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124,909,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1. 9. 1. ○○ ○○구 ○○동 225-5 소재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8. 3. 17.부터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 당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월 임대수입 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도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이중 또는 삼중 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26.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8. 4. 1. 부터 2008. 4.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임대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하였다고 보았다.
  • 라.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8. 6. 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조사된 임대수입 금액에 기초하여 원고를 2003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보고,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08. 5. 27.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2008. 6.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9. 2.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한편, 원고는 2009. 10. 7.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3년 제2기분 내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내지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포 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600만 원을 선고받고(2008고단7499), 2009. 10. 21. ○○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2. 5.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9노3678), 이에 원고가 2010. 2. 8. 상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10도28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 ○○세무서장은 당초 세무조사기간으로 통지한 조사기간(2008. 3. 17.부터 2008. 3. 28.까지)에 대하여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 동안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들은 간이과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살피건대,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19. 회계사 백AA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08. 3. 27.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원고의 대리인인 백AA에게 팩스로 통지하였고, 백AA이 이를 즉시 원고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다 할 것이다.
  •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사이에 고액의 월 임료가 약정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세무조사 당시 월 임료의 약정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월 임료 약정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8. 3. 26.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세범칙조사유형을 전환하였다), 원고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의2 제1항, 제4항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사 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 표준 등을 경정한 경우에는,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정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에 관한 제17조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제1기 내지 2007년 제2기까지의 공급대가가 경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경정된 1역년의 공급대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법령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경정·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요하 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최초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