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정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함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정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함
원고 유○○ 피고 1.부산진세무서장 2.동래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의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67,450,7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의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124,909,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08. 5. 27.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2008. 6.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피고 ○○세무서장은 당초 세무조사기간으로 통지한 조사기간(2008. 3. 17.부터 2008. 3. 28.까지)에 대하여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 동안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들은 간이과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