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에는 접대비 등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점,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확인서에는 접대비 등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점,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1. 2002년 귀속 법인세 21,703,420원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85,966,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 8. 6.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최AA, 소득종류 인정상여, 소득금액 2002년 96,699,060원, 2003년 101,117,741원, 2004년 83,266,547원, 2005년 85,758,800원, 2006년 124,449,630원)를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신규사업인 미술관 서비스업을 위하여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업무용 차선인지 여부는 법인의 업무상 필요성 내지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장래의 업무나 장래의 소득창출을 위한 자산도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등에 따른 의제규정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객관적 용도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가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종결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쓴 것이다.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항에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 창고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협의를 위한 식사비(2002. 11. 30.자 380,600원) 등 접대비 중 일부, 골프연습장 프로와의 식사비 등 복리후생비 합계 5,974,650원 전부, 최AA이 일본 신춘전국경영자대회에 참가한 경비(2003. 1. 20.자 3,366,750웬) 등 여비교통비 중 일부 및 위 일본 신춘전국경영자대회 참가비 퉁 교육훈련비 합계 4,600,000웹 전부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미술품 중 원고가 □□□힐에 현물출자를 한 미술품은 취득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8조 제l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원고는 2003. 4. 11.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였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에 미술관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최대주주인 최AA은 2005년에 ○○ ○○군 ○○읍 ○○리 산74-1 외 7필지 65,430㎡를 매수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6. 27. ① "위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조성, 건축물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부동산에 미술관을 건립할 목적의 사업계획이나 이와 관련된 내부 문건 등이 작성된 사실이나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② "2002 년-2006년 귀속 접대비 계상액 중 2002년 64,274,500원, 2003년 85,006,448원, 2004년 78,208,947원, 2005년 60,848,850원, 2006년 93,667,356원 합계 382,006,101원은 최AA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복리후생비 계상액 중 2002년 5,974,560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 계상액 중 2002년 26,450,000원, 2003년 16,111,293원, 2004년 5,057,600원, 2005년 22,609,950원, 2006 년 28,482,274원 합계 98,711,117원을 최AA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 계정 중 2005년 2,300,000원, 2006년 2,300,000원 합계 4,600,000원도 최AA이 개인적 경비지출임에도 부당하게 손비로 계상하였다"논 내용 이 기재된 확인서(구체적인 내역서 첨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위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2008. 4. 10.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미술품, 접대비 등과 관련된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일부 지재, 증인 김용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실무상 대부분의 과세자료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그 입증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4. 선고 97 누9895 판결 참조).
(2)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 외한 서화 및 골동품,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AA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미술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② 원고의 대표이사 김BB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조차 작성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③ 김BB는 □□□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힐이 구매한 미술품은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자산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까지 한 점 동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술품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정관에 공연 및 관람 수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에 미술관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는 미술관 설치를 위한 재무, 회계적 검토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일본의 지브리 미술관에도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는 자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을 부당하게 계상하고 그에 근거하여 손금산입 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가 피고에게 위 각 비용을 최AA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는데도 원고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확인서에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 훈련비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BB가 위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을 부당하게 계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용진의 일부 증언은, 김BB가 그 의사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제출되었거나 □□□힐의 직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자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술품 중 원고가 □□□힐에 현물출자를 한 미술품도 그 취득을 위하여 원고는 비용을 지출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