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야간에만 음식점을 운영하고 주간에는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1748 선고일 2009.08.14

토지에서 파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음식점을 운영한 점, 수확물의 판매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8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8. 4. 부산 강서구 명지동 896-7 전 2,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김◎◎으로부터 217,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7. 2. 13. 소외 김◍◍에게 25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본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08. 5.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8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9.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 그 후 2008. 1l.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26. 위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4.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4년 11월 경부터는 김◎◎으로부터 관리기를 임차하여 2007년 2월까지 직접 대파 농사를 지었고, 한편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하우스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문□□이 직접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만 운영하는 음식점이므로, 낮에 원고가 직접 대파 농사를 짓는 데에 아무런 시간상 제약이 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작성한 2004. 6. 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토지 경작은 매도인이 계숙하며 2005년부터 경작료는 평당 1,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원고는 2002. 7. 2.부터 2006. 6. 30.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399-4 소재 ‘▽▽하우스’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파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70세 가량의 고령으로, 파 농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판매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봇하고 있는 점에다가 ④ 박▼▼은 위 실지조사 과정에서 2004년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김◎◎ 몇 그의 아들 김♤♤가 계속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김♤♤도 같은 취지의 전화 진술 을 했던 점(그 뒤 박▼▼, 김♤♤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바 있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대파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