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서 파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음식점을 운영한 점, 수확물의 판매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에서 파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음식점을 운영한 점, 수확물의 판매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8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작성한 2004. 6. 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토지 경작은 매도인이 계숙하며 2005년부터 경작료는 평당 1,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원고는 2002. 7. 2.부터 2006. 6. 30.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399-4 소재 ‘▽▽하우스’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파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70세 가량의 고령으로, 파 농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판매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봇하고 있는 점에다가 ④ 박▼▼은 위 실지조사 과정에서 2004년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김◎◎ 몇 그의 아들 김♤♤가 계속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김♤♤도 같은 취지의 전화 진술 을 했던 점(그 뒤 박▼▼, 김♤♤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바 있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대파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