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9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5. 23. ○○아이텔레콤과 사이에 ○○아이텔레콤은 원고에게 ○○ i90c, i95c를 공급하고, 원고는 ○○아이텔레콤에게만 위 통신기기 개통 서비스를 하며, ○○아이텔레콤은 개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호증에는 2003년 제2기 수수료 수입액이 9,246,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동업자인 김○섭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국세청장에 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상사의 수수료수입이 20,031,52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장은 김○섭이 제출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통하 여 2003년 ○○상사의 수수료수입이 20,031,520원임을 인정하였다.
(3) ○○상사는 파○텔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텔로부터 수령할 단말기 에 대한 물품수령 및 거래명세표 작성에 판한 모든 권한 및 절차를 파○텔에 위임하였다.
(4) ○○상사의 위임을 받은 파○텔은 2003년 제271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4. 1. 25. 확정신고를 하면서 파○텔을 매입처로, 디○을 매출처로 기재한 매입처별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실무상 대부분의 과세자료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그 입증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2) 신고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상사는 2003. 5. 23. ○○아이텔레콤에 게 통신기기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상사의 위임을 받은 파○텔은 ○○아이텔레콤에 통신기기 개통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상사의 2003년 제2기 분 수수료 수입액이 9,246,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한 점, 김○섭은 국세청장에게 ○○상사의 수수료수입이 20,031,520원이고 그 중 김○섭 지분이 10,015,760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3년 ○○상사의 수수료수업이 20,031,520원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김○섭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수수료수입 7,218,000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l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허위신고 여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개인인 경우 100분 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상사는 디○에 통신기기를 판매한 척이 없는데, ○남상사의 위임을 받은 파○텔이 ○남상사가 디○에 통신기기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사 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률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디○을 매출처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디○을 매출처로 기재한 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반면, 디○ 역사 ○○상사를 거래상 대방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파○텔이 ○남상 사를 대려하여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 건에서는,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도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