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165 선고일 2009.05.0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9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김○섭과 함께 ○○상사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인데, 지분은 각 50%이다. 동답상사는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식회사 디○(이하 ’디○’이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358,7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주식회사 ○○아이텔레콤(이하 ’○○아이텔레콤’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358,7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2003년 제27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상사가 ○○아이텔레콤에 통신기기 개통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수입 합계 7,218,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아이 텔레콤에 공급한 것을 디○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4,692,720원(가산세 3,970,92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상사는 2008.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신고누락부분에 판하여 ○○상사는 ○○아이텔레콤의 부산지역 대리점이고, 원고와 통업자인 김○섭이 2003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하였으며, 김○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에서 이겼으므로 통신기기 개통서비스 용역제공 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고, ② 허위신고부분에 관하여 ○○상사는 디○으로부터 통신기기를 구입하였는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이티파○텔(이하 ‘파○텔’이라 한다)이 착오로 매출과 매입을 뒤바꾸어 신고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 고, 디○은 미국 모토로라 제품인 ○○ ○○를 독점판매하는 회사로서 ○남상사가 디○에 통신기기를 공급할 리 없다는 것을 펴고는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23. ○○아이텔레콤과 사이에 ○○아이텔레콤은 원고에게 ○○ i90c, i95c를 공급하고, 원고는 ○○아이텔레콤에게만 위 통신기기 개통 서비스를 하며, ○○아이텔레콤은 개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호증에는 2003년 제2기 수수료 수입액이 9,246,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동업자인 김○섭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국세청장에 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상사의 수수료수입이 20,031,52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장은 김○섭이 제출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통하 여 2003년 ○○상사의 수수료수입이 20,031,520원임을 인정하였다.

(3) ○○상사는 파○텔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텔로부터 수령할 단말기 에 대한 물품수령 및 거래명세표 작성에 판한 모든 권한 및 절차를 파○텔에 위임하였다.

(4) ○○상사의 위임을 받은 파○텔은 2003년 제271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4. 1. 25. 확정신고를 하면서 파○텔을 매입처로, 디○을 매출처로 기재한 매입처별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실무상 대부분의 과세자료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그 입증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2) 신고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상사는 2003. 5. 23. ○○아이텔레콤에 게 통신기기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상사의 위임을 받은 파○텔은 ○○아이텔레콤에 통신기기 개통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상사의 2003년 제2기 분 수수료 수입액이 9,246,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한 점, 김○섭은 국세청장에게 ○○상사의 수수료수입이 20,031,520원이고 그 중 김○섭 지분이 10,015,760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3년 ○○상사의 수수료수업이 20,031,520원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김○섭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수수료수입 7,218,000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l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허위신고 여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개인인 경우 100분 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상사는 디○에 통신기기를 판매한 척이 없는데, ○남상사의 위임을 받은 파○텔이 ○남상사가 디○에 통신기기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사 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률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디○을 매출처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디○을 매출처로 기재한 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반면, 디○ 역사 ○○상사를 거래상 대방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파○텔이 ○남상 사를 대려하여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 건에서는,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도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