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담보의 안정성, 경매가능성 등도 포함되므로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을 매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과세처분 후 감정가액은 조사시점 및 동기에 비추어 원고의 의도가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제함이 상당함
담보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담보의 안정성, 경매가능성 등도 포함되므로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을 매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과세처분 후 감정가액은 조사시점 및 동기에 비추어 원고의 의도가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제함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43,944,220원 및 법인세 7,78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4,210,756,000원(가격시점 2004. 9. 23.)인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구조물을 46억 원에 매수한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매수자 전액을 손금산입한 원고의 계산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구조물의 시가를 4,210,756,000원으로 평가하여 손금산입한 다음, 그 차액 389,244,000원을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 9.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43,944,220원 및 법인세 7,784,8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를 탐문하여 취득가를 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후에 6,44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펑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결과 그 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와 근사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가로 인정한 ◎◎감정 평가법인의 평가액과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을 평균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를 토대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 제52조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와도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도 원고는 2007. 8. 13. 주식회사 ◎◎유압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 구조물을 6,447,000,000원(건물 및 구축물은 0원으로 평가하였다)에 매도하였다.
(2) 원고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과 구조물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유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 형상, 이용상황 중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지가변동추이, 인근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은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도 함께 고려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 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때를 들고 있고,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따라서 자산을 정당한 평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 부당히 고가로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 2항에 의하면, 정당한 가액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가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종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용상황이 공업나지, 용도지역이 준공업이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에 위치한 1108-8 대 2,350㎡논 2004. 2. 19‘ 786,000원1㎡에, 같은 동 1108-19 대 1,301 ㎡는 2004. 6. 9. 726,000원1㎡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증인 김★★이 부산 사하구 ◇◇동 480 토지와 ◇◇동 545-2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얼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무렵 실제로 부산 사하구 ◇◇동 480 토지와 ◇◇동 545-2 토지가 평당 3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당 3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13. 이 사건 토지를 64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로부터 3년 이 지난 후에 한 번 이루어진 거래의 매도가액을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 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를 탐문하여 이 사건 매수가룰 정하였고 3년 후에 더 비싼 금액으로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가에 매입한 것이 정당한 감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건대, 원고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입가보다 약 12억 원에서 약 8,500만 원까지 낮게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6억 원에 매수한 것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산정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야 하고, 소급감정도 허용되는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형태는 매매이므로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수행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는 조사시점 및 통기에 비추어 원고의 의도가 작용할 우려가 있어 배제함이 상당하므로, 이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시기와 근접한 2004. 9. 23.을 조사일자로, 일반거래(매매참고용)를 평가목적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목적에 따라 시가를 다르게 감정한 것에 비추어 정확 한 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담보 룰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담보의 안전성, 경 매가능성 등도 가격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평가목적에 따라 감정가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일반거래(매매참고용)를 평가목적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4,210,756,000원으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문언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법인세법의 위임을 받아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정당한 평가액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ㆍ고가양도로 규정한 것과 통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더구나 이 사건 매수가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의 차액은 389,244,000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고가매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