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이 세금계산서상의 내용과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해당금액만큼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유류매입이 세금계산서상의 내용과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해당금액만큼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의 부과처분 중 68,298,20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06년도 이전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2006년 3월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2년 제l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한 결과, 매출거래내역은 전액 정상거래로 확 인되었으나, 매입거래내역 합계 11,454,000,000원 중 절반 이상인 5,980,000,000원은 실제 거래처가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위장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도 경유 매입ㆍ매출
•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경유는 197,468,740원 상당(201,149£)이다.
• 이 사건 회사는 2006. 1. 1.부터 폐업일인 2006. 8. 16.까지 1,216,631,015원 (2006. 1. 1.부터 2006. 4. 30.까지는 674,879,028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 19,714,540원 상당의 경유(16,260£)는 관공서 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회사는 2006. 1. 1.부터 2006. 4. 30.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 외에 매입한 내역이 없고, 2006년 5월경 72,559,607원 상당의 경유를, 2006년 6월경 343,545,455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출하전표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로 출하전표 사본 21매(이하 ‘이 사건 출하전표 사본’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출하전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출하전표 사본 중 5매는 LLL코리아의 실제 매입처인 삼거리주유소 등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중복되고 일부는 '고객보관용’이 아닌 ’정문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4배는 중복되지는 않으나 ‘도착지: 경남 마산시’, ‘정문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BB오일뱅크주식회사(이하 ‘BB오일뱅크’라 한다) 명의의 출하전표 11매 중 2매(전표번호 1223505, 1223589)는 존재하지 않는 출하전표이고, 9매는 BB오일뱅크에서 보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자ㆍ수량ㆍ거래처명ㆍ출하지ㆍ도착지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4) LLL코리아 관련자들의 진술
• LLL코리아의 설사업주인 추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 무렵 LLL 코리아의 유류는 차량용으로 주유소에 판매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 판매할 경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LLL코리아의 대표자인 김DD는 2008. 8. 13. “이 사건 회사에 경유를 실제로 판매하고 운전기사 우EE, 김FF, 김GG, 이HH, 박JJ, 박KK이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LLL코리아는 위 운송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다,
• 원고는 2008. 10. 23. “이 사건 회사와 LLL코리아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LLL코리아 총괄본부장인 강MM, 작업부장 서NN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서NN는 LLL코리아의 실사엽주인 추CC이 LLL코리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직원명단에 없고, 서NN가 LLL코리아로부터 급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내역 또는 연말정산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06년경 LLL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LLL코리아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 관계자는 "실제 경유를 매입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LLL코리아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송금한 당일 또는 그 무렵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매출할 경유와 벙커A유는 러시아 선박에서 유통되는 무자료를 한 드럼에 500,000원 정도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통장내역
2006. 3. 22.부터 2006. 3. 31. 사이에 합계 345,560,000원, 2006. 4. 12.부터 2006. 4. 24. 사이에 합계 111,766,290원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OO 계좌에서 LLL코리아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OO 계화에 입금되었던 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산진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1, 갑 제8,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3, 을 제2, 3, 6호증, 올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균계산서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접에 대한 입중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출하전표 등은 중복된 출하전표 이거나, 거래처에 보관된 통일 번호의 출하전표와 출하일자ㆍ수량ㆍ거래처명ㆍ출하지ㆍ도착지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출하전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의 출하전표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LLL코리아는 다른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고 위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게 한 바 있고,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계화에 LLL코리아에 송금할 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나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④ LLL코리아의 실사엽주인 추CC은 이 사건 회사에 배출할 유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서NN, 우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LLL코리아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회사가 유류 구입 상당 금액을 사외유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는 2006. 1. 1.부터 2006. 4. 30.까지 사이에 관공서 등에 경유를 판매하였는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외에 달라 경유를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급액을 모두 제외하면 2006년도 부가가치율이 약 50%에 이르는데 이는 유류판매업의 통상 부가가치율이 10% 이내인 점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2005년도에서 이월된 경유가 2006. 1. 1.부터 2006. 4. 30.까지 사이의 매출분에 상응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월된 경유를 초과하는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 역시 없었다고 보든지 아니면, 이 사건 회사가 경유를 판매한 매출액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매입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필요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객관적인 과세표준 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사업자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가공매출한 수량이 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4400 판결),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무자료 유류의 매입단가는 교통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역시 러시아 선박 흥 해외 선박으로부터 무자료로 경유를 구입할 경우 국내 면세유가격보다 20% 염가로 불법거래가 이루어지E로 1£당 550원 정도의 매입가격이 형성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피고의 2009. 5. 8.자 준비서면 및 제2차 변론조서 참고), 그 금액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는 그 뒤 1£당 250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그 근거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를 제시하고 있으나 을 제10호증의 1, 2는 전체 취지로 볼 때 러시아 선박에서 나오는 경유, 벙커A유를 무자료로 구입할 때 한 드럼에 5만 원 정도 한다는 LLL코리아 거래처 판계자의 진술로서 경유와 벙커A유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경유는 저유황경유로서 을 제10호증의 1, 2에서 거론한 경유와 통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그 가격이 과세가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염가로서 합리성이 적다)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매입단가로 본다. 여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 물량 419,672£를 곱하면, 이 사건 회사는 저유황경유를 구입하기 위해 230,819,600원(= 550원/ Q × 419,672Q)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이 금액을 이 사건 회사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금액도 이 사건 회사가 사외유출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그 세액은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68,298,204원(가산세 포함)이 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불법유통되는 면세유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드럼(200Q) 당 163,000원에서 176,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납세자가 필요경비의 누락이 있다고 하면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그 금액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가 주창하는 금액으로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