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원고 사업장에 보관된 점, 금융거래가 뺑뺑이 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원고 사업장에 보관된 점, 금융거래가 뺑뺑이 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138,89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9,192,140원, 2007년 법인세 82,86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및 결과 등
① 위 업무노트 및 매출ㆍ매입장부의 내용에 의하면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2007. 8. 1. - 2007. 12. 31.)동안 원고의 고철매입액은 1,555,708,000원으로, 위 금액은 HHFF이 고철매출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금액이자 원고가 위 기간동안 HHFF로부터의 고철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인 1,691,370,000원에 유사하나, 위 업무노트에 의하면, 원고와 HHFF간 실물거래에 대하여 2007. 10. 4. 32,585,000원[{공급가액 29,622,000원 + 부가가치세 2,962,220원(29,622,000원 x 10%), 공급대가}] 상당의 고철매입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액수에 대한 원고와 HHFF간 거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고 신고의 위 고철매입세액에서 위 공급가액 29,622,000원 상당의 실물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BB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된 매출세액 2,962,427,635원, 매입세액 4,521,510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김BB는 주식회사 HH리소스가 발행한 57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 결과, 주식회사 HH리소스는 김BB의 부탁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 김BB와 실제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는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고철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만 HHFF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8. 1. 1. - 2008. 3. 31.)동안 원고가 신고 한 고철매입세액은 3,217,478,000원으로 그 중 GG무역으로부터의 고철매입세액은 3,100,583,000원이나, 원고가 GG무역으로부터 실제 거래로 고철을 매입한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합계 220,38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 신고의 위 고철매입세액 3,100,583,000원에서 220,3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③ GG무역에 대한 조사 결과 GG무역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5매의 글씨체가 원고에서 영치한 업무노트 및 매출ㆍ매입장부에서의 글씨체와 유사하고, 보통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GG무역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원고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위 매출세금계산서는 박DD이 아닌 원고의 여직원이 발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박DD은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원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중간에 이를 번복하면서도 정확한 매출액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업무노트 및 매 출ㆍ매입장부의 내용에 의하면, GG무역의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의 고철 매입금액은 2,167,020,000원인데 그 중 원고의 고철 매입금액과 거래처, 매입일자, 매 입품목이 중복되는 금액이 1,803,980,000원으로 확인되어 박DD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박DD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2. 원고와 HHFF, GG무역간 거래 및 송금 내역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HHFF, GG무역간 고철 거래 중 피고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되어 위 금액 상당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B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영치하게 된 업무노트 및 매출ㆍ매입장부는 원고의 경리직원 이지혜가 원고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은 문서로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위 문서를 영치할 당시 원고 대표이사 박AA은 위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의 기재 내용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고와 HHFF 및 GG무역간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HHFF과 GG무역의 고철 거래 상대방이 주로 원고에게 집중되어 있고, 원고 신고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인 공급가액 2,212,218,582원 중 HHFF에서의 매입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1,691,370,995원/2,212,218,582원ㆍ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인 공급가액 3,212,478,607원 중 GG무역에서의 매입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6%(3,100,583,070원/3,212,478,607원 x 100)에 이르는 점, GG무역의 경영자인 박DD은 원고 대표이사 박AA과 형제지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HHFF 및 GG무역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및 박AA은 김BB와 박DD에게 실제 거래한 고철대금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고, 김BB와 박DD은 원고 및 박AA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김BB와 박DD이 현금을 인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원고 및 박AA이 원고 명의의 KK은행 계좌로 다액의 현금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김BB와 박DD이 인출한 현금이 원고 및 박AA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정황은 없지만, 짧은 기간 동안 다액의 현금이 원고 및 박AA에서 김BB와 박DD에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원고 및 박AA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되돌아온 점을 볼 때, 원고와 HHFF, GG무역 사이에 이른바 ‘뺑뺑이 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④ GG무역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원고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었고, 위 세금계산서를 원고 직원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GG무역의 고철 매입처와의 거래 중 상당수가 원고의 고철 매입처와의 거래와 중복되고, 박DD은 GG무역의 매출액에 대하여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DD은 GG무역의 명목상 경영자에 불과 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대표이사 박AA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따로이 만들어 경영하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여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와 HHFF간 고철 거래에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1,661,748,000원 및 원고와 GG무역간 고철 거래에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2,880,203,00원에 대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