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의 귀속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납부한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의 귀속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419,560원 빛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볍인인 ▢▢해급이 납부한 것이어 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가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펴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펼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