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피고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이 피고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공동피고 이○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10.19. 접수 제85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배○진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6.1.접수 제42356호로 마치 ㄴ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4, 갑 제10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이○수는 박○현의 처였단 피고 2006.11.9.이혼)에게 2007.6.1.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6.1. 접수 제42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