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은행이 2002.12.10.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을 대출한 후, 그 중 8억 원만을 면제 받았을 뿐,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2002,9,9. 837,877,64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2.12.10. 대출받은 사실은 없고, 또한 2001.11.20. 피고 은행에 원고 소유의 부산 ○고 ○○동 2276-1 지상 건물 중 1층 151.19평을 임차보증금 19억 6,500만 원에 임대하고서 계약금 3억 9,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15억 7,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잔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 은행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므로,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기 8, 을가 제1,2,4,호증, 을가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2002.9.9.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2.12.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외 7건의 부동산에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피고 은행은 그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2002.12.10.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을 재대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2.9.9.자 대출원리금을 갚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출금 중 원리금 59,552,054원(= 원금 5,000만원 + 이사 9,552,054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 받았음은 피고 은행이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2002.12.10.자 대출은 사실상 2002.9.9.자 대출금의 기한 연장을 위한 대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2002.12.10.자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59,552,054원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2001.11.20. 원고와 사시에 부산 ○구 ○○동 2276-1 지상에 건축 중인 8층 건물 중 1층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96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93,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572,000,000원은 위 건물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은 2002.8.20. 준공되어 피고 은행의 임차 부분에 해당하는 위 건물 101호가 임○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2.9.4. 서○영에게 분양되어 그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 피고 은행은 2002.9.3. 서○영과 사이에 서○영이 전임대인인 원고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393,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1,572,000,000원을 다음날 서○영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실제로는 원고와 서○영 및 임○호의 2002.8.19.자 합의 내용에 따라 위 잔금 1,572,000,000원 중 241,328,000원은 주식회사 ○○드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57,672,000원을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상환에 충당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은 모두 지급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1,57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경매법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은행에 위돈 59,552,054원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네트웍스에 대한 법인세 중 일부를 과세처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위 피ㅗ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방솔설비는 ○○네트웍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의 개인 소유로서 ○○네트웍스가 아니라 원고가 이를 ○○유선방송에 현물출자한 것이어서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도 ○○네트웍스가 아니라 원고 개인 소유임에도 ○○네트웍스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②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는바, ○○네트웍스가 위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267,516,960원을 부과받을 당시 이를 납부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③ 원고가 ○○네트웍스의 주식 중 20%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회사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원고 가족의 회사 지분 합계가 65%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느 위법한 처분이다.
④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취지의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3)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관해,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7.6.28. 선고 2006헌가14)이 있었는바,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나. 판단. (1)위 ① 내지 ③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 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에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 2669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네트웍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또는 그에 터잡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네트웍스에 대한 과세처분 또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각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처뢰 등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④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2007.6.28. 위헌이라고 선고한 법률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3) 목 중 ‘주주’에 과한 부분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위헌결정과 같은 취지의 위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등 결정[구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79호로 개정되면서 29조 제1항 제2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에 실질적 지배라는 요건을 추가하였고,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었던 구 지방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도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현행 국세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